주간동아 1067

2016.12.14

법칙으로 通하는 세상

복리의 마법 ‘72의 법칙’

  • 김규회 정보 큐레이터·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 부장 khkim@donga.com

    입력2016-12-09 17:41:3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저축은행이 금융권의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자산이 늘고 건전성 지표도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기엔 저축은행 적금이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아 주목받는다. 재테크 법칙 가운데 현 수익률을 복리로 적용할 때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72의 법칙(The rule of 72)’이란 게 있다. 예컨대 연 5%의 복리라면 투자 자산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5로 계산해 14.4년이 된다.

    ‘72의 법칙’은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Peter Lynch·1944~)가 고안했다. 이 투자공식은 2000년 초 저금리 기조에 발맞춰 ‘복리의 마법’으로 소개되면서 널리 인용됐다.

    복리의 마법에 관한 상징적 사례로 미국 뉴욕 맨해튼과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진다. 17세기 유럽 강대국은 식민지 확보 경쟁을 벌였다. 1626년 네덜란드인들은 맨해튼을 인디언으로부터 통째로 넘겨받는 대가로 60길더(24달러)를 지불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닌 장신구와 구슬로 대신했다. 누가 보더라도 인디언이 ‘바보짓’을 했구나 싶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리 효과로 계산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월가 투자자 존 템플턴(John Templeton·1912~2008)은 “24달러를 받은 인디언이 매년 8%의 복리 수익률을 올렸다면 맨해튼은 물론 로스앤젤레스를 두 번 사고도 남는 돈이 됐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복리는 가장 위대한 수학의 발견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1879~1955)이 한 말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