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5

2005.12.20

암 확진을 받고 며칠 후에 중증환자 등록 신청을...

  • 입력2005-12-19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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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암 확진을 받고 며칠 후에 중증환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기 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10%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중증환자 등록 신청 유예기간(입원은 9월 말, 외래는 11월 말까지)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20%와 10%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암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중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1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인 경우로 한정(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됩니다. 이와 달리 외래의 경우는 중증진료 등록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서 발급일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암 등 중증질환 환자부담 경감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면 언제부터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미 확인된 암 환자의 경우 등록일에 관계없이 9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31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 20%가 적용되며 9월1일 이후의 것은 10%입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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