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4

2005.12.13

‘중증환자 등록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해...

  • 입력2005-12-12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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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암환자와 중증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은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약 32만명에 달하는 모든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는 외래나 입원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심장·뇌혈관 질환자는 수술의 경우로 제한되어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먼저 중증 심장 질환자란 협심증, 심장기형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개심술(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막아 심장을 비운 뒤, 심장을 절개하여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작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판막협착증 개심수술 등 총 12개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증 뇌혈관 질환자는 뇌출혈 등의 질환 때문에 개두술(두개를 절개하고 뇌를 드러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로 총 9개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두개강 내 혈종제거술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심장·뇌혈관 질환 수술 중 혜택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술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고시2005-55호(2005년 8월24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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