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2

2005.09.13

MRI도 보험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外

  • 입력2005-09-09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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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 장제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사망 입증서류), 청구인의 예금통장이며 금액은 25만원입니다. 다만 사망 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등으로 타 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와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한 경우에는 장제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MRI도 보험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상이 되는 질병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다른 진단 방법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이 원칙. 다른 진단 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질환은 암, 뇌 양성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이며 각 질환별 세부 인정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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