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0

2005.08.30

폭행당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外

  • 입력2005-08-26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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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경우, 폭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가해자가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진료비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그리고 배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단이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가해자에게서 진료비를 환수합니다. 그러나 쌍방 폭행의 경우는 ‘형법’상 범죄행위가 성립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Q)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받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은 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진료 담당의사 발행) 각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사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한 뒤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다.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할 경우) 및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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