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3

2005.07.12

앞으로는 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外

  • 입력2005-07-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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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료기관 진료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건강진단서나 검진결과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환자, 분만환자, 치과환자, 혈우병 환자, 장애인 재활치료 환자, 해당기관 근무자는 2단계 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앞으로는 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2004년 4월30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진료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병역의무자의 범위는 현역병, 임용하사,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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