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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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보내준 건강검진표를 받았습니다. 外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5-06-02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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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전엔 지역 가입자였다가 입사해 직장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는데, 지역 건강보험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지역 공단에서 직장 자격 취득일자로 소급해 자격을 정지하고 직장 취득 다음달부터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가 미뤄져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자격 정리 뒤 보험료는 환불해드립니다.

    Q 공단에서 보내준 건강검진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무 검진기관이든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에 출생한 지역 세대주와 65년 12월31일 이전 홀수 연도에 출생한 지역 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중 검진대상으로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난해에 검진받지 못했을 경우 공단 지사에 전화(1588-1125) 또는 방문 신청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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