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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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해외유학 중인데 건강보험에 보험료가 … 外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5-04-20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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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데 건강보험에 계속 자녀의 보험료가 포함돼 나옵니다. 외국에 있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1개월 이상 해외여행, 유학, 취업 등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보험 혜택이 정지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여권 사본(출국했으면 출입국관리 사실증명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비행기 좌석표 사본(출국 전일 경우)입니다. 정지가 되면 출국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되고 병·의원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외국에 1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지 시점으로 소급 해제되고 내지 않은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Q 직장 가입자입니다. 가족이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A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부양자의 유·무, 다·소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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