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76

2005.03.15

초고속 고령화사회 느림보 정부 대책

지난해부터 본격적 해법 찾기 …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출산율 높이기 등에 초점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5-03-09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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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고령화사회  느림보 정부 대책
    회사원 김준기(42) 씨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막둥이다. 지금 사회의 핵심 동력인 베이비부머(babyboomer·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에게 ‘통계 숫자’는 냉혹하기 그지없다. 그가 은퇴하는 2020년이 되면 인구 증가 시대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가 고령화하면서 ‘늙은 대한민국’이 그들을 옥죄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불러올 악몽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통계 숫자 몇 가지를 보자. 2100년 한국의 인구는? 놀라지 마시라. 통일 변수를 제외하면 약 1600만명. 출산율을 토대로 셈하면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미니 국가’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100년은 ‘오늘’ 태어난 아이가 95세가 되는 해다. 너무 먼 미래인가.

    베이비부머의 막둥이가 63세가 되는 2026년 한국은 노인인구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에 앞서 한국은 2018년, 65세 넘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찍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메가 울트라’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 비율이 늘면 ‘나라 살림’은 혼란스러워진다.

    나라 살림뿐인가. “사람 수가 많아 2부제로 초등학교를 다녔고, 신도시에 200만호의 아파트를 짓게 만든 베이비부머는 ‘늙은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시련의 세대’다.”(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관계자) 지금껏 살아온 만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정년’과 ‘봉양’은 어느덧 낡은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대로 놓아둔 채 2047년에 이르면 국민연금 재원조차 바닥을 드러낸다.

    벌써부터 베이비부머들이 받아야 할 ‘연금’은 후배 세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젊은이가 노인을 먹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한신대 이인재 교수·사회복지학) 2000년 국내총생산에서 고령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1%, 이 숫자가 2050년엔 10.1%로 커진다. 수령액의 절대적 감소와 물가 상승에 의한 구매력 감소로 ‘약속된 연금’은 얄팍해질 수밖에 없다.



    베이비부머는 또 고용 팽창 시대의 산물인 ‘조기퇴직’ 바람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의 다수를 고령층이 차지하게 된다. 조기퇴직에 기반한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의 인사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노동력 부족으로 조기 퇴직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말이다.

    베이비붐 세대 현 상황에선 구조조정 영순위

    기업과 사회가 고용 팽창 시대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는 한 베이비부머는 곧 구조조정 영순위 세대가 된다. 40대부터 경력 관리에 나서 50대 이후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울한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서 ‘60, 70대’로 살아갈 베이비부머가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사회는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는 필요조건을 ‘일자리 확보’라고 말한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일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또 다른 숙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2월25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령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지난해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의 소득 보장과 의료·주거·교육 문제 등을 아우르는 이 법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대책추진단과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통해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할 요량이다. 문제는 대책 마련 속도가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에 있다.

    고령자·정년퇴직자 고용 장려금, 현실성 있나

    정부는 아울러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만들어 고령 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고령사회 문제를 ‘지원’이 아닌 ‘산업’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듣고 있다. 실버산업을 육성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층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시혜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다. 중·장년층의 취업은 청년실업에 가려 뒤꼍으로 밀려나 있기도 하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안한다. 실버산업을 비롯해 노동, 안전, 보건복지, 환경, 문화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장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가 늘더라도 실제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이 확대되는 게 더욱 시급하다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먼 훗날의 일이라고 여기는 까닭에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너무나 부족하다. 가장 좋은 해법은 임금피크제가 확대되고, 정년이 연장돼 장년층이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기업과 사회의 문화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벌써부터 고령자 취업 유도 정책을 벌여왔다.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노인을 채용한 업체에 한 사람당 30만원씩 6개월∼1년간 지원한다. 또 정년퇴직자(57세)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자 한 명당 30만원씩 6개월간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고령자를 자르고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건 한국 기업에 여전히 ‘합리적 선택’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고 정년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임금 조정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혹은 정년 이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젊은 피를 선호하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계도 임금을 깎는 빌미가 된다며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유럽 각국들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기퇴직 문화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50, 60대를 직장에 붙들어두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지원’에서 ‘일하는 노년’으로 방향을 튼 건 불과 5~10년 전의 일. ‘지원’ 정책을 쓰다 연금 지급액 증가 등 사회 문제가 나타나자 뒤늦게 조기퇴직을 막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상당수 국가들이 조기퇴직으로 연금 부담만 엄청나게 키웠다. 40, 50대 조기퇴직은 한국 사회가 치유해야 할 ‘병리 현상’이다. 고령사회로 나아가면 노동력 부족으로 고령자의 취업이 활성화되지만, 한국 사회엔 특이하게도 관성이란 게 있다. 현재 기업이 보이는 행태는 60~80년대 고용 확장 시대의 패러다임에 안주한 것이다. 임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부문을 고려해보면 은퇴 시점을 늦추는 게 시급하다.”(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

    한국은 유럽보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엔 ‘중간 나이’가 53.9세로 세계 최고령국이 된다(현재 35.1세). 정부는 나름대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에 나섰지만, 사회 분위기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숟가락 수가 많은 베이비부머의 ‘조기 퇴출’은 고령사회를 앞당긴다. 베이비부머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은퇴하느냐는 ‘미래 한국’의 삶의 질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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