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72

2005.02.08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 이광재 또다시 시련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입력2005-02-03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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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 이광재 또다시 시련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광재 의원(사진)이 또다시 시련에 빠졌다. 정치자금법의 굴레를 벗어난 지 3일 만에 선거법이 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24일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녹색사민당 후보로 이 의원 지역구인 강원 영월·평창·태백·정선에 출마했던 전제웅씨(48)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이 의원)는 20대에 실질적으로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나 부군수급 공직이나 별정직 4급 수준의 보좌관에 정식 임명됐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1월21일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 의원이 또다시 위기에 몰린 것은 2004년 4월 총선 때 각종 홍보물과 방송토론회 등에서 거론한 ‘경력’이 문제였다. 이 의원 측은 당시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보좌관이 됐다’는 요지의 홍보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표현에는 몇 가지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숨어 있다.

    당장 ‘부군수급 보좌관이 됐다’는 표현만 해도 그렇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현실적으로 제시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 물론 그가 노무현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노 의원 비서실은 임금 풀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이 의원이 등록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공식’ 인정하는 보좌관과 비서는 ‘5명’이지만, 당시 노 의원은 정책개발 등을 이유로 8명의 보좌진을 뽑아 썼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공식 등록하지 않은 ‘스태프’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의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 측근의 설명이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당시 이 의원이 ‘공식 스태프’가 되지 못했던 것은 운동권 전력으로 구속 수감돼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현실적인 이유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사민당 전씨가 이 의원의 보좌관 경력을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0월. 당시 검찰은 전씨의 문제제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씨는 다시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보좌관이 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



    법률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과 국회 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 의원 보좌관직을 역임한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동정론이 비슷한 세를 형성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회부된 이 사건에서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거듭되는 불운에도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지역구에 유치해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12월 조성될 이 첨단연구단지에는 서울대와 강원도, 평창군이 2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구 5만명의 산골동네에 2300억원의 거액이 지원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역전패한 악몽에서 평창을 구해줄 인물로 이 의원을 꼽는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어지는 이 의원의 불운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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