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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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 입력2004-12-22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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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갖고 있는 특허를 공유함으로써 쌍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업체와의 기술 특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반도체 업계의 특허 전략이다. 12월14일 삼성전자와 소니가 맺은 특허 공유 계약이 전형적 사례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기술표준화를 주도하면서, 날로 격화되는 특허 분쟁에서 ‘안전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번 계약에는 미국 등록 특허기준 각 1만건이 넘는 두 회사의 기초 반도체기술과 산업표준기술 관련 특허, 캠코더와 DVD 플레이어 등의 완제품, 부품, 장비 관련 특허가 모두 포함돼 있다. 두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한 특허와 계약 이후 등록되는 특허도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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