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4

..

분식회계

  • 입력2004-12-09 18:0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려고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계는 그간 “회계 특성상 과거 분식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어려워 2005년 이후에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2005년 1월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과거 분식에 대한 면제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게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Notebook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