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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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종필 총재

  • 입력2004-11-03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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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김종필 총재
    1.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화 전략은 우리 쌀 가격이 중국산 대비 5∼6배 높아 최고 39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없고, 2004년까지 4%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는 최소시장 접근 물량 또한 더욱 개방 할 경우 쌀 값은 폭락할 것입니다. 쌀 산업은 우리 농업조수입의 41.6%를 차지하고 있어 쌀 산업의 생존은 우리 농업의 사활과 직결과 됩니다. 쌀 가격은 쌀 소비량 감소와 함께 이미 산지쌀값이 하락추세에 있어, 2004년 이후 추가개방 대한 우려로 농업인은 근심에 차 있습니다. 뉴라운드에 협상에 대비한 우리 농업계 내부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각 협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대외협상력과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쌀값의 추가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2002년∼2004년까지 쌀의 가격·비가격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3개년 종합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협상결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2.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87년부터 시행된 규제해 왔다. 출자규제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졌을 때는 부작용이 적었으나, 경쟁력을 잃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 하는 현재에는 경쟁력을 잃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 하는 현재에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87년 도입, 98년 폐지, 2001년 재도입 등 정책신뢰도 저하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을 증가시켰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선진화, 생산성 제고, 경영성과에 대한 공정배분을 전제로 하여 출자규제를 조속히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효과가 검증되는 않은 반면 부작용이 많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미국의 고유한 전통과 정치적 타협의 산불로 경제규모나 법체계가 다른 우리의 경우 제도 도입만으로 그 장점을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현행 은행법은 은행에 대한 동일인을 주식보유한도가 4%로 제한되어 있는데 10%로 상향조정하여 은행의 주인 찾아주어야 합니다.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재가 있어 반대합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금융자본이 참여할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4.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목적은 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들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공기업을 해외매각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포철·한국 중공업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기업 민영화는 도덕적 해이 만연, 매각지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시한을 두고 무리하게 매각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5.최근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은 1%P 인하했지만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또는 폐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인세율을 유치할 경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법인세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 기업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인하시 세수감소분은 일회성, 소모성 위주의 세출예산을 줄임으로써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6. 노동정책에 있어 미국식이다, 유럽식이다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노동시장유연성 확보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볼 때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지향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에 병행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의식 및 수준을 고려하고, 세계화에 따른 경제·사회·정치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 한다는 측면에서 노·사·정 3주체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신뢰받고,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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