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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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外

  • 입력2004-11-17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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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의 개정 때까지 해당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헌재 결정엔 합헌·위헌결정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다섯 가지 변형 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 직후부터 법률을 사문화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법적 공백의 방지를 위한 것.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해당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지난 10월25일 헌재가 여야간 ‘나눠먹기’식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이용해 온 관련조항이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

    지난 1995년에 일어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사건을 계기로 96년 9월30일에 제정된 미국의 법안.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법무·재무 장관과 협의해 어떤 단체가 미 국민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테러단체들에 대한 훈련과 인력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9·11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테러사건 이후 △법 집행 당국이 테러가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을 체포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 △테러 용의자의 감청을 위해 다양한 도청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테러조직과 연관된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덧붙여 강화한 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그동안 인권론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전화 감청 및 이메일 열람권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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