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9

2001.08.30

매향리의 설움 폭발 … “맛 좀 봐라”

  •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입력2005-01-20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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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향리의 설움 폭발 … “맛 좀 봐라”
    미군 사격장과 인접한 경기 화성시 매향리 일대 10개 리 주민 2222명은 지난 8월13일 “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씩 44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전만규 위원장(45)은 “이번 소송은 매향리 주민에게 진정한 법적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지법은 매향리 주민 14명이 낸 미군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낸 바 있다. 두 소송의 원고가 매향리 부근 10개 리의 주민이고 소송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고 인원과 청구액수 총액만 늘어난 이번 2차 소송에서도 주민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위원장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매향리 주민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98년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 첫 소송에는 주민의 소수가 참여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만약 승소할 경우 두 번째 소송엔 전 주민이 참여한다는 2단계 법적 대응계획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

    전위원장 등 주민은 소음 피해에 이어 오폭 피해, 어업권 침해 피해, 토지경작권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매향리 주민은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보는 일본 오키나와,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섬 주민과도 꾸준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반환대상에서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시켜 매향리 주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다. 그러나 매향리 주민은 앞으로도 끈기있게, 현명하게 투쟁하겠다고 다짐한다. 전위원장은 “우리에겐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소음에서 후손을 구해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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