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83

2001.05.10

씀씀이 고려 분산투자 바람직

① 목돈 마련 및 운용 전략

  • < 박석준 웰시아닷컴 파이낸셜컨설턴트 >

    입력2005-01-24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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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씀이 고려 분산투자 바람직
    < 2001년 재테크 환경 >

    30~40대 샐러리맨들은 목돈을 모으는 한편 운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택 마련과 확장, 자녀 교육비 증가, 노후 계획 등 생애 자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목돈 모으기 전략 >

    절세상품 활용하기

    목돈 모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세상품 가입과 투자자 상황에 따른 특별상품 가입이다. 올해부터 이자소득세의 일반과세 세율이 16.5%(주민세 포함)로 인하하여 세금우대 세율 10.5%와 별 차이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세율 차이만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절세상품 중심의 저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1인당 4000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적금에 가입하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단위 농-수협 조합의 예탁금(1인당 2000만원)을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1.5%의 농특세만 부과하므로 유리하다.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생계형(1인당 2000만원)으로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이므로 유리하다.



    상황에 따른 특별상품으로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급여생활자인 경우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이 비과세이므로 우선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예금주가 세대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월 100만원 한도, 7년 만기), 청약저축(월 10만원 이내, 2년 이상), 청약부금(2001년 10월31일 이전 가입자) 등은 불입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이내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축금액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는 불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

    목적과 기간 분명히 하기

    투자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투자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율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년 후 자금이 필요한데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7년 만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달마다 불입 가능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불입하다가 중도해약을 할 경우 불이익이 크므로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금액을 나누어 여러 계좌로 분리해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 목돈 굴리기 전략 >

    저축상품 단기와 중기 중심으로 운용하기

    30~40대의 재테크 전략 중 목돈 마련 못지않게 어려운 부분이 마련한 목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잣돈 개념의 목돈은 일단 보수적인 투자를 권하고 싶다. 저축상품은 절세상품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의 금리 상황으로 볼 때 모든 자산을 절세상품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2금융권에 3~6개월 정도 단기 투자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단기 투자의 경우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나 은행의 단기 추가금전신탁 상품이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

    간접 투자상품에 관심 갖기

    작년에 국-공채형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현재 10% 가까운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볼 때 보수적 투자가라 할지라도 저금리 상황에서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간접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고 볼 때 5%대의 국채금리와 11%대의 BBB+등급 회사채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콜금리 수준까지 하락한 국채 금리는 기관 투자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여유자금을 회사채 및 주식시장 중심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국-공채형 펀드보다는 회사채형 펀드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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