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81

2001.04.26

경찰에 집단 구타당한 ‘새내기 변호사’

  • 입력2005-03-03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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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집단 구타당한 ‘새내기 변호사’
    ‘인권과 정의를 옹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명이다.’ 금속산업연맹 소속 박훈 변호사(35)는 지난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에서 벌어진 경찰의 노조 폭력진압 과정 내내 변호사법 제1조를 곱씹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오후 4시쯤 ‘사측의 노조 업무방해와 사무실 출입 금지조치는 부당한 것’이란 인천 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러 갔다.

    “경찰은 부평에서 계엄군과 같은 행세를 하였습니다. 법이 사인(私人)도 아닌 공권력의 폭력 앞에 유린당하는 무법 천지의 현장이었죠.” 이날 그는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회사 정문 앞에서 노조의 출입을 막는 경찰측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낭독하고, 비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깨끗이 거절당했다.

    “노조의 출입을 막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4차례의 경고에도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미동도 없는 경찰의 불법적 행태 앞에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경고가 바로 ‘비폭력 무저항’의 상징으로 웃통을 벗고 길 바닥에 드러눕는 것이었다. 웃통을 벗고 노조원들을 독려하는 순간, 뒤쪽에서 곤봉세례와 발길질이 시작되었고, 그는 곧 기절해 병원에 실려갔다.

    경찰이 그가 “죽지 않도록 경찰을 패라”며 노조원을 도리어 선동했다는 증거물로 공개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선 “부당한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뒷부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절대 때리지 말라고 한 대목은 경찰이 삭제하였다”고 해명했다.

    “이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서러운 샐러리맨 생활 때문일까. 올해 법조계에 입문한(사시 40회) ‘새내기 변호사’답지 않게 그의 주장과 다짐에는 막힘이 없고 단호함까지 서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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