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81

2001.04.26

‘넷피아 대 MS’ 한글 키워드 전쟁

“MS가 독점적 지위 이용” “넷피아가 부가 기능 침해” … 서로 불공정 행위 주장

  • 입력2005-03-02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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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피아 대 MS’ 한글 키워드 전쟁
    ‘달걀로 바위 치기’인가, 아니면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인가. 한글 키워드 도메인 시장을 둘러싸고 서로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해 온 두 도메인 전문 벤처 기업 ㈜넷피아닷컴(대표 이판정)과 ㈜한글인터넷센터(대표 박향재)간 신경전이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현재로선 양측이 막판에 극적으로 화해하지 않는 한 법정 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넷피아닷컴 이판정 사장은 “이번 대결의 본질은 ‘소프트 왕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및 그 자회사인 미국 리얼네임즈사, 그리고 리얼네임즈사의 한국 내 독점 대행기관인 한글인터넷센터 등 MS가 웹브라우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키워드 시장도 장악하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제는 소송 제기를 위한 택일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사장은 이어 “싸움의 실질적 당사자는 넷피아닷컴과 MS이며, 이번 소송은 MS에 대한 한국판 반독점 소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사가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이 미국 내 불공정 거래행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리얼네임즈 키워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 경쟁행위라는 설명이다.

    다윗 vs 골리앗 비유 … ‘법정 비화’ 조짐

    ‘넷피아 대 MS’ 한글 키워드 전쟁
    이사장은 또 “MS와의 대결은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벅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한글을 이용한 키워드 서비스만큼은 외국 회사에 넘겨줄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키워드는 차세대 우리 이름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 회사가 관장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외국인이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경제논리로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우리 이름값도 외국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 키워드(IK: Internet Keyword)란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영문 도메인(주소) 대신 회사명-브랜드명-상품명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한글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웹사이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가령 ‘주간동아’에 접속할 경우 웹브라우저 등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주소 입력창에 영어인 ‘weekly.donga.com’ 대신 한글로 ‘주간동아’라고 입력하면 바로 접속된다.

    다만 ‘주간동아’가 키워드 서비스 회사 데이터베이스(DB)에 사전에 유료로 ‘주간동아’를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키워드 서비스 회사에서 지정하는 검색화면으로 연결된다.

    키워드 서비스는 기억하기 어렵고 복잡한 영문 도메인 때문에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계층에게도 ‘인터넷 혁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네티즌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주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키워드 서비스 회사에 등록해 놓으면 이를 통해 곧바로 자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므로 홍보 및 마케팅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넷피아 대 MS’ 한글 키워드 전쟁
    현재 국내 한글 키워드 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는 넷피아닷컴. 1999년 9월부터 한글 키워드 등록을 유료화했던 이 회사는 자사와 제휴한 18개사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거쳐 넷피아닷컴 DB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시, 국내 시장을 선점했다. ISP와 제휴함으로써 사용자가 별도의 넷피아닷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했던 과거의 불편함을 극복한 결과다.

    반면 리얼네임즈는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한글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사 DB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 접속되는 서비스를 1월15일 시작했다. 한글인터넷센터가 리얼네임즈와 독점 계약, 한글 키워드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서로 상대방 프로그램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판정 사장은 “한글 도메인 사업을 이미 실현한 상태에서 MS가 뒤늦게 뛰어들어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리얼네임즈의 한글 키워드는 익스플로러에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웹브라우저를 개발할 때마다 새로 한글 키워드를 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등록 비용이 미국 업체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얼네임즈 코리아측은 오히려 넷피아닷컴이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는 입장. 리얼네임즈 코리아 이혜영 부장은 “MS는 리얼네임즈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일 뿐인데 넷피아닷컴이 자신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 “넷피아닷컴이 ISP업체와 제휴, MS 익스플로러의 부가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MS의 입장이며 그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글인터넷센터의 입장은 다소 조심스럽다. 이 회사의 박향재 사장은 “넷피아닷컴측이 주장하는 대로 리얼네임즈 한글 키워드 시스템이 사용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무조건 MSN의 검색 사이트로 보내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넷피아닷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넷피아닷컴의 한글 키워드 시스템은 IP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상대 회사 때문에 자사 한글 키워드 서비스가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령 ‘주간동아’라는 한글 키워드가 리얼네임즈 DB에 등록되어 있고 넷피아닷컴 DB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한국통신 초고속통신망 이용자는 한글로 ‘주간동아’를 입력해도 ‘곧바로’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한국통신이 넷피아닷컴과 제휴하고 있어 넷피아닷컴 DB만 검색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간동아’로서는 양쪽에 모두 등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넷피아 대 MS’ 한글 키워드 전쟁
    네티즌을 상대로 한 양측의 공방전은 지난 2월27일 한글인터넷센터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넷피아닷컴측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글인터넷센터는 또 정보통신부에도 넷피아닷컴 시스템의 불법성을 가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

    이에 대해 넷피아닷컴측은 “이는 네티즌들에게 넷피아닷컴 한글 키워드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MS측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넷피아측은 또 3월 초 자사 사무실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이 들이닥친 것도 MS측과 맞서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해석했다. 이판정 사장의 설명이다.

    “최근 벌어지는 한국 내 ‘한글 키워드 등록 및 검색 서비스’ 경쟁에서 MS측의 ‘포위 작전’이 느껴진다. 이는 한글 키워드 서비스 시장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할 것으로 보이는 자국어 키워드 서비스 방식에 대한 MS의 세계시장 장악을 위한 전초전 또는 시험무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MS로서는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키워드 시장에서 성공하면 리얼네임즈의 키워드 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이 경우 리얼네임즈의 키워드 서비스는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가 브라우저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결국 새로운 브라우저의 등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리얼네임즈 코리아 이혜영 부장은 “MS 입장에서는 다국어 키워드 서비스 사업 비중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넷피아닷컴이 이번 분쟁을 토종기업 대 외국기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현재 행정 당국은 양측의 분쟁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상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한글인터넷센터측에서 고발이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민원 내지 신고 차원의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라면서 “지금까지 제기한 한글인터넷센터의 주장이나 소명으로는 정식 사건으로 삼기 어려워 어느 한쪽의 유-불리 여부를 판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두 회사의 분쟁은 누가 한글 키워드 서비스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 황철증 인터넷정책 과장도 “정부로서는 어느 회사 서비스가 표준이라고 판정할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며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글 키워드 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의 혼란과 혼선은 있게 마련이다. 넷피아닷컴측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만큼 문제의 해결은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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