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9

2001.04.12

실질 금리 0%… “돈 굴릴 곳 어디에”

원금 까먹는 은퇴자들 속출, 노후생활 비상… 수익성 창출 좋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

  • < 김문성 /네오머니 사장 moons@pluskorea.com >

    입력2005-02-23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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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금리 0%… “돈 굴릴 곳 어디에”
    수십년간 평생직장 개념을 유지해 왔던 우리 고용환경에서는 퇴직자를 위한 재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웠다. 평생 직장 개념에서는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는 계속 소득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는 퇴직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억원을 갖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상호신용금고에 세금우대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매달 약 50만원 남짓 수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퇴직 전 월 300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했던 가정의 경우 300만원의 약 70%인 210만원의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선 적어도 4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해야 하는데 주가 또한 거의 1년째 하락하고 있으니, 금리가 떨어진다고 수익성을 목표로 주식에 투자했던 퇴직자들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 상품은 저금리 때문에 적절한 투자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많은 퇴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

    2억∼3억원 가량의 자금을 가진 퇴직자라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 구입을 노려볼 만하다. 역세권에서 멀지 않은 곳을 선택한다면 7000만∼1억원 사이에서 구입이 가능할 것이다. 역세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8000만원짜리 주택 2채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 3000만원에 나머지를 월세로 받는다면 매달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 자금을 전부 투여하기보다는 아파트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을 좀더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사업은 금융 상품 금리를 뛰어넘는 임대료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어 많은 퇴직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임대사업 등록 기준이 ‘2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저금리로 인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임대 사업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8평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18∼25.7평에선 25%가 감면되고 종토세나 재산세도 25.7평 이하에선 50∼100% 감면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신축 주택을 5년 이상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만 했다면 전액 면제되고, 오피스텔 임대 사업은 아예 별도의 등록조차 필요없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주택 투자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방법이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첫째, 임대 주택 사업은 부동산 투자의 일종이므로 장기 투자로 봐야 한다. 즉, 중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만 투자해야 한다. 둘째,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등록이 가능하다. 셋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출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급히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우선 선택한다. 다섯째, 퇴직 이후의 생활자들에게 있어서는 유동성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동산 투자 이외에 위험 자산인 주식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손실이 나게 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보유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다. 여섯째, 임대주택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임대사업은 대부분 안정적인 소득을 통한 생활비 확보가 목적이므로 투자 수익보다는 유동성 확보를 우선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 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서 자산을 모두 투자할 수는 없고, 사정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퇴직자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 자산에 투자해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대만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제한적이어서 선택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고금리 상품은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르므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분간은 절세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약간의 금리 차이 때문에 장기 예금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이자 손실을 보면서까지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 기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1. 비과세 생계형 저축

    노후 생활을 위한 예금 중 대표적인 상품이 은행, 종금, 신용금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1인 1금융기관에 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으로 일반 금융 상품에 비하면 최고 2% 이상의 금리 혜택이 있다. 그러나 1인당 2000만원까지로 가입이 제한돼 있어 목돈을 운용하기에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세금우대가 가능한 정기예금과 상호부금을 이용하여 나머지 목돈을 분산 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 세금우대 정기 예금

    근로 소득이 없는 퇴직자의 경우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은행권과 신용금고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금리가 1년 기준으로 5.4∼6.2% 수준이며, 신용금고는 6.5∼8.5% 수준으로 차이가 많다. 1인당 가입한도가 일반인은 4000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은행권에서는 외환은행과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고, 신용금고는 지방 소재 신용금고가 높은 편이다.

    3. 종금사의 월이자 지급식 발행어음

    동양종금에서 판매하고 있는 월이자 지급식 발행어음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현재 금리는 1년 기준으로 7.5% 안팎으로 4월6일부터는 세금우대도 적용받을 수 있고 비과세 생계형 상품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매달 이자를 받지 않으면 다시 복리 형태로 재투자되므로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4. 신협의 정기 예탁금

    1인당 2000만원까지는 농특세 1.5%만 부과되는 상품으로 절세에는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량한 기관을 선별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며 현재 금리는 1년 기준으로 7∼8.5%까지 받을 수 있다.

    5. 은행의 후순위채

    우량한 은행의 후순위채는 안전성과 이율 면에서 유리한데, 3월19일까지 판매되었던 하나은행의 경우 월이자 지급식 금리가 7.25%였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것과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절세 상품이나 0.1%라도 높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의 한도를 잘 따져보고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면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담당자나 지점장의 권한으로 소폭이지만 금리 조절이 가능하므로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이다.

    실질 금리 0%… “돈 굴릴 곳 어디에”
    저금리 상황에서는 예금보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신탁 상품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탁 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경우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탁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기 상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듯 신탁 상품에 편입된 채권 혹은 주식의 가격 변동에 의해 이자 수령 금액이 변동하게 되므로 편입 자산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따라서 신탁상품으로 월 생활비를 마련하기보다는 여유자금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1. 신노후생활 연금신탁

    일정금액을 거치 또는 불입하고 신탁기간이 끝났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만 40세 이상이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을 10% 이내로 편입할 수 있는 안정형과 채권만 편입하는 채권형이 있고, 1년 이상 경과시에는 세금우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2. 연금신탁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매분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노후 및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10년 이상 연 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하므로 이는 소득이 있을 때 미리 가입해야 한다. 연금 지급을 받을 때 소득공제 금액 및 이자소득에 대해 10%를 원천징수하고 다른 연금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상품

    아직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 금액이 적은 경우는 이미 연령대가 높아 새로 가입하고자 할 때 월 불입금액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상이 되는 보험 상품을 찾기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우체국의 올커버 암치료 보험에 가입하면 좋다. 이 보험은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으로 만기시 납입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암 진단에서부터 치료비까지 보장에 포함되어 있어 장년층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부분 퇴직자들의 경우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그동안 저축해둔 목돈을 금융 상품에 운용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리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최소한 3억∼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퇴직 가장들은 무리하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노후 대책으로 목돈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해 왔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 대응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재테크는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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