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5

2016.04.27

소셜 뉴스

야구장 ‘맥주보이’ 오락가락 운명

  • 김지현 객원기자 bombom@donga.com

    입력2016-04-25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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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국세청은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초 식약처는 “야구장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금세 말을 바꿨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관중을 대상으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을 현장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가 야구장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누리꾼들은 정부 정책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탁상행정, 여론이 안 좋아지니 다시 허용한다네. 한심하다.” “똑같은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꿀 수도 있구나.” 주류 판매 규제가 소비자의 즐거움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술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만 입장 금지해라. 왜 술 마시고 얌전한 사람들까지 손해봐야 하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기존 판매 규제를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꽤 많았다. 맥주 위생 상태에 대한 우려가 큰 원인이었다. “치킨집 생맥주 기계 열어보면 위생 상태 장난 아닙니다. 묵은 때에 벌레들까지. 야구장에 반입되는 맥주가 걱정되긴 합니다” 등의 트위트가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미성년자의 주류 소비를 우려했다. “야구장에 온 청소년이 아무렇지 않게 맥주보이 불러서 맥주를 마시더라. (규제 완화의) 허점이다.” 와인 택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와인 허용은 안 된다. 팀이 졌다고 병 깨부수면 어떻게 감당할 건가. 관객 편의만 봐주다 최소한 한 명은 골로 갈 듯.”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 관객의 매너가 중요하다는 댓글도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술 자체는 잘못이 없다. 마시는 사람이 문제다. 야구장에서 술잔치하고 냄새 풍기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 혼자만 즐기는 야구장이 아니란 걸 생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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