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25

2016.02.17

법칙으로 통하는 세상

결심 또 결심, 작심 법칙

  • 김규회 정보 큐레이터·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 부장 khkim@donga.com

    입력2016-02-16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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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5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만이 연간 1권 이상 책을 읽는다. 한 해가 시작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자기계발 메뉴가 독서다. 그런데 시작은 찬란했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너나없이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기 일쑤다. 작심삼일은 ‘사흘간 고민 끝에 비로소 결정했다’는 신중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심한 마음이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뜻도 된다. 우리는 후자의 의미에 더 익숙해 있다. ‘맹자(孟子)’ 등문공장구(文公章句) 하(下)에 나오는 ‘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그 마음이 생겨나면 그 일에 해가 되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스림에 해를 끼치게 된다)’에서 연유한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 선조 때 서애 유성룡이 도체찰사로 있을 때다. 각 고을에 발송할 공문을 역리(驛吏)에게 줘 전달하게 했다. 사흘 뒤 공문에 수정할 일이 생겨 문서 회수를 지시했다. 그런데 역리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를 본 유성룡이 역리의 태만을 나무라며 호되게 꾸짖었다. 이에 역리는 천연덕스럽게 “사흘 후 다시 고쳐질 것으로 예상했기에 사흘을 기다리느라 보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관청의 명령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을 비꼰 말이다. 다행히 작심삼일의 고비를 넘겼다면 초지일관(初志一貫)하고, 작심삼일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면 다시 한 번 작심하자. 작심 제1법칙. 사흘을 두고 작심한 것이 사흘이 못 가서 헛것이 되지 않도록 작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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