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18 39주년에 불붙은 유시민 vs 심재철 진실 공방

유시민 "영양가 없는 것만 진술서에 썼다" 심재철 "유시민 진술서가 핵심 증거 됐다."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19-05-20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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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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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닿아 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9년 10·26사건은 박정희 유신 장기집권체제에 반기를 든 민주화세력에게는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러나 신군부가 12·12쿠데타로 권력욕을 노골화하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세력은 1980년 봄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그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의 37개 대학 재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 잔당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시위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5월 15일 정점에 이르렀다.

    1980년 5월 시민은 학생을 반기지 않았다?

    신군부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구실로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다. 5월 17일 학생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김대중(DJ) 당시 국민연합 의장 등 26명을 연행한 것. 이어 신군부는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했고, 계엄포고령 10호를 통해 모든 정치활동 중지, 대학교 휴교, 국회 폐쇄, 직장 이탈 및 파업 금지, 언론 사전검열 등의 조치를 취했다. 

    5·18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나서면서 촉발된 것이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이다(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5·17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진실과 그 역사적 의의’ 논문). 그러나 1980년 ‘서울의 봄’에 대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기억은 학계와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는 자신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1980년 서울의 봄을 이렇게 회고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를 규탄하고 계엄령 해제와 조속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섰던 학생들을 서울 시민들은 크게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다. 정치군인들의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위를 주동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나는 그렇게 느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학생회장들이 5월 15일 서울역 집회 해산을 결정한 것도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적극 호응하거나 참여하지 않아 불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계엄사는 DJ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을 체포하고 닷새 만인 5월 22일 DJ가 국민을 선동해 민중 봉기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관으로 DJ와 DJ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을 수사했던 이기동 씨는 1999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5월 22일은) 단 한 줄의 수사관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인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이 발표됐다”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정보부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며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당시 수사 상황을 증언했다. 

    계엄사가 DJ 연행 닷새 만에 서둘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광주에서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던 상황을 무력 진압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80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DJ는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은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5·18 국회 청문회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그리고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진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사건 발생 39년 만에 다시 조명되고 있다. 1980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서 조사받던 두 사람이 진술서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이다.

    “데모하는 장면이 다 보인다카이!”

    1988년 11월 30일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심재철(전 서울대 총학생회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씨. [동아일보]

    1988년 11월 30일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심재철(전 서울대 총학생회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씨. [동아일보]

    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4월 20일 유 이사장이 KBS 2TV ‘대화의 희열2’에 출연해 “(1980년) 합수부에 끌려가 진술서를 쓰면서 ‘창작에 대한 소질’을 발견했다”고 한 말이 발단이 됐다. 유 이사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1980년 합수부에서 조사받던 기억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맞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글을 썼다. 진술서를 쓰는 동안만큼은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잠시라도 매를 피하려면 진술서를 써야 했다. 하루에 백 장을 쓰기도 했다. 

    어느 날 경감이 부하들에게 내 자술서를 큰 소리로 읽어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야. 이거 정말 잘 썼다 아이가? 데모하는 장면이 눈에 고대로 생생하게 다 보인다카이! 글을 쓴다카모 이래 써야지!” 그러면서 내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탁 쳤다. 서울대 총학생회 주요 간부 가운데 초장에 붙잡힌 게 나밖에 없었다. 나는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이미 공개되었거나 어차피 알려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세세하게 진술했다. 반년 후 소위 ‘무림사건’으로 다 들통이 났던 서울대 학생운동 비밀조직 관련 사항은 일절 말하지 않았다.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를 한 신촌로터리 근처 중국 음식점 인테리어부터 서울역 집회 피켓과 플래카드 글씨 모양까지 기억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모두 불러냈다. “맞으면 다 기억나. 기억나게 해줄까?” 그렇게 말한 그들이 옳았다. 온갖 소소한 것이 다 기억났다. 그래도 모르는 것은 적당히 꾸며댔다. 별 가치는 없었지만 밀수범과 마약사범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는 모두가 새로운 정보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때 내가 혹독한 스파르타식 글쓰기 훈련을 했다는 것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달았다.(151쪽)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진술서 용지를 하루에 100장을 쓴 적이 있다. (중략) 안 맞으려고. 어떻게든 늘려야 하잖아, 분량을’이라고 하는 등 우스갯소리마냥 이야기했다”며 “예능 화법으로 역사적 진실이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대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이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 ‘창작 소질’ 운운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이 ‘시대에 대한 폄훼’라고 발끈한 이유는 뭘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9년이 지나 올해 4월 19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의 1980년 합수부 진술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이사장의 입장은 다르다. 많은 진술서를 쓴 것은 맞지만 ‘별 가치 없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그에 반해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의 진술 내용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의 당시 진술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겨눈 칼이 됐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심 의원이 4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본 의원이 체포되기 3주 전인 1980년 6월 11일과 12일자로 최종 정리된 유시민의 합수부 제출 자필 진술서(001168-001257쪽)에는 77명의 이름이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적시되었다. 곧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학생회장단 22명, 총장 등 서울대 보직교수 6명, 서울대 학생운동권 40명의 행적, 민청협(신군부가 김대중 산하 단체로 기소함) 회장 이해찬 등 복학생 8명, 해직 언론인 1명의 이름이 혐의 내용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되었고 결국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칼로 겨눠지게 되었다. 

    유시민의 진술서는 1980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대 핵심 운동권의 동향, ‘김대중과 관계한다는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복학생들의 시위 교사 정황, 서울시 22개 학생회장단, 사북탄광 실태 조사, 외부 해직 기자들과의 연대까지 일지처럼 상세하게 9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유시민은 자신의 자백 진술서에 77명의 이름과 행적을 적시함으로써 계엄당국은 사태 처음부터 서울대 등 당시 학원 상황과 학원 관련 외부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었다. (중략) 그의 지나치게 상세한 진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급적 숨기려 했던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되었다. 수사당국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를 알 리 없는 피체(被逮)자들은 하나라도 숨기려 했다가 곧바로 폭력의 세례 앞에 발가벗겨져야 했다.


    “DJ가 심재철에게 20만 원 줬다”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이 합수부에서 쓴 상세한 운동권 내부 동향 자백 진술서에 등장하는 3명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피의자 24인에 포함되는 등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유 이사장의 진술이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유 이사장은 “나는 한낱 잔챙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밝힌 1980년 합수부 조사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다.

    사실 나는 한낱 잔챙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최종 표적은 야당 정치지도자 김대중 씨였다. ‘김대중이 복학생들한테 돈을 주어 대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 김대중은 북한 간첩들과 관계가 있다. 북에서 온 공작금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간첩을 통해 김대중에게 갔다. 김대중은 소요 사태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전두환 일파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것을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면 누군가 김대중에게서 돈을 받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에게 주었어야만 했다. 만약 그렇다면 심재철은 그 돈을 다른 학생회 간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만 했다. 그들은 뒤늦게 붙잡혀 온 심재철을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았다. 나도 그에 맞게 허위 진술을 해야만 했다. 결국 나는 5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썼다. 그것이 어떤 돈인지는 몰랐다고 썼지만, 허위 진술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참담하고 부끄러웠다.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군 검찰관은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맞지 않아 돈 문제를 공소장에 넣지 못한 것이다.

    유시민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한 장면.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한 장면. [알릴레오 캡처]

    유 이사장은 ‘액수가 맞지 않아 돈 문제를 공소장에 넣지 못한 것’이라고 회고했지만 심 의원의 주장은 다르다. 계엄사 합수부는 1980년 5월 2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대중이 학생 소요를 배후에서 조종, 선종해온 확증을 잡고 연행 조사 중’이라며 ‘대학별 배후 조종 지원 선동사례’로 1980년 3월 초 서울대생 심재철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심재철이 학생회장에 당선해 시위를 주동한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100만 원 수수 부분은 DJ의 최측근 김모 씨의 허위 자백임이 확인돼 나중에 공소사실에서 빠졌다고 한다. 다만 그해 8월 12일 유 이사장이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임의로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20만 원 수수’ 사실을 언급한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주장한다. 심 의원이 공개한 1980년 8월 12일 유 이사장의 진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00경 청원중국음식점에 가기 위하여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들으니 김대중이 함석헌과 함께 참석하여 조위금 20만 원을 심재철에 교부하고 조사(弔辭)를 하였으며 학생들이 ‘김대중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상당히 과열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유 이사장의 당시 진술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DJ가 심재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에게 2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일까. DJ는 1980년 4월 민주화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서울대 농대생 고(故) 김상진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김상진 열사 유족에게 전달하라며 조위금으로 2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 심 의원은 “(DJ가 준) 조위금 20만 원 자기앞수표는 학생회 총무가 은행에 입금 후 인출해 농대학생회를 통해 김상진 열사 유족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본인과 김대중 씨의 공판조서에도 명백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유시민은 ‘김대중 씨가 본인에게 20만 원을 교부했다’는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불기소로 석방됐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1980년 6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진 제공 · 심재철 의원실]

    유시민 이사장이 1980년 6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진 제공 · 심재철 의원실]

    유시민은 군 검찰에 임의진술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불기소로 풀려났지만 검찰관이 작성한 그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검찰의 핵심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유시민의 진술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판시되었다. 

    실제 그의 진술서에는 ‘4월 11일 시국성토대회를 한다고 마이크를 접수하려던 복학생이 민청협회장이자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001180쪽), 복학생들이 5월 2일부터는 교내시위를 벌이면서 비상계엄 문제를 이슈화하라고 지시했고(001196쪽), 사북사태보고서는 복학생 황광우가 조사반으로 현지에 다녀왔으며(001249쪽)’ 등을 비롯해, ‘5월 14일 심재철이 광화문으로 가두시위 할 것을 결정 발표하고 저는(유시민은) 목이 쉬어 학생들 지휘할 생각을 포기하고 학생들 틈에 섞여 있었으며(001230쪽)’ ‘5월 15일 12시 심재철의 지시에 따라 5천 명이 모인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저는 사회를 보았는데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하여 서로 양보할 기미가 없었으므로 저는 중립을 지켰고(001232쪽)’ 등의 내용이 상술되었다. 검찰과 경찰에겐 상세 지도나 다름없는 유시민의 진술서는 본 의원을 기소할 때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되었고(검찰 증거목록 정수 1582~1583), 유시민이 ‘심재철에 대한 내란음모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임의로 진술하겠다’고 작성한 8월 12일자 검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본 의원의 유죄 선고 증거로 채택되었고(정수 1354~1364),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에도 유시민의 진술은 ‘증거의 요지’로 판시되었다(1심 판결문 160쪽 내지 162쪽).


    유 이사장은 ‘어차피 알려질, 별 가치 없는 사실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의 당시 진술이 자신의 유죄 판결에서 ‘주요 증거 요지’가 됐다고 주장한다. 

    2019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1980년 5월, 그날의 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39년 세월 속에 켜켜이 쌓여 있던 1980년 계엄사 합수부 진술서를 둘러싼 심재철과 유시민의 공방은 그날의 진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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