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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 박해윤 기자

    land6@donga.com

    입력2019-03-0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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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총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진입이 제한된다. 이 조치가 엿새 연속 내려진 3월 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이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고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공기를 몰아낼 재간이 없으니, 노후차량이라도 단속하는 수밖에.

    Canon EOS-1DX MarkⅡ, IOS 1600, F8, T1/125sec, Lens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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