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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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합법화 기준 만들어야

변호사 사무장의 성과급 논란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5-11-16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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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 합법화 기준 만들어야

    최근 변호사 사무장의 사건 수임 성과급 문제로 법적 쟁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과급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변호사 2만 명 시대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매년 1500명씩 배출됐다. 2000년 변호사 수가 4228명(서울 2663명)이었으니 15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변호사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 사건 수임 경쟁은 심화됐고,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변호사도 늘어났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변호사의 수임 경쟁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사무장에게 주기로 한 성과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흔해졌다. 사무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법적 쟁송이 벌어질 정도다. 즉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아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다.

    최근 사무장이 변호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청구한 몇 건의 소송이 벌어졌다. 하지만 법원 재판부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오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주기로 한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른 재판부는 수임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오규희 판사)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A(53)씨가 사무소 운영자인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3500만 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43185)에서 “A씨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고 B변호사가 2012년 9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 관련 소송을 수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변호사가 이 사건 수임과 관련해 A씨에게 성공보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설령 그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사무의 취급과 알선 및 그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우광택 판사)도 C씨가 D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1100만 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소745855)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 E씨가 F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4가소826549)에서 “두 사람이 수임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건당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며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F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E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원고 패소 판결한 사건에 비해 사무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비율이 낮고 그 금액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엇갈린 판결은 1심 판단일 뿐이며 패소한 이들은 각자 항소했다. 이제 변호사 사무장의 사건 수임 성과급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진 셈.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사무장의 사건 수임 성과급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제 변호사 사무장에게 사건 수임과 관련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과급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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