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51

2014.08.18

우버, 혁신인가 法 위반인가

한국 상륙 1년 인기만큼 논란도 가열…“공유경제 서비스” vs “소비자 보호 미흡”

  •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okmun@etnews.co.kr

    입력2014-08-18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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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혁신인가 法 위반인가

    서울 종로에서는 버스가 끊기면 택시를 잡는 사람과 골라서 태우려는 택시기사 사이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진다.

    ‘우버(UBER)’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다. 미국에서 시작된 우버 서비스가 한국에 상륙한 지 이제 1년이 됐다. 가격은 택시보다 조금 비싸지만, 택시 잡기가 힘든 주말 저녁이나 연말연시에는 큰 인기를 끌었다.

    우버가 국내에서 논란이 된 것은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다.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 승용차 유사 운송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콜택시라는 것이다.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 목소리도 거세다. 신기술에 대한 낡은 규제라는 것이다.

    택시 잡기 힘든 시간에 유용

    우버 서비스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기사 딸린 차량(또는 택시)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택시 잡기가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 고안해 직접 창업했다.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시를 기다리느라 애태울 필요가 없다.

    우버 앱을 다운한 뒤 이름을 입력하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등록한다.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인증받으면 가입이 끝난다. 앱을 실행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주변 차량을 부를 경우 예상 도착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차량 종류와 번호 등이 뜬다. 차량이 길을 제대로 찾아 잘 오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과 이동 경로가 담긴 영수증이 나온다. 등록했던 카드로 결제까지 되니 더욱 편리하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택시처럼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있다는 점에서 카셰어링과는 다르다.



    택시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택시를 잡기 힘든 시간대에 유용하다. 서비스가 되는 도시만 세계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고속 성장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구글이 2억58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최근 뮤추얼펀드 등으로부터 12억 달러를 투자받기도 했다.

    그런데 5월 서울시가 우버코리아와 차량 대여업체를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량을 빌려 우버 앱으로 불법영업을 한 운전자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 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됐지만 서울시는 수사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불법으로,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해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적하는 우버의 문제점은 현행법 위반 외에 또 있다. 정식 면허를 가진 택시가 아닌 렌터카나 자가용을 연결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때에 따라서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운전사와 차량 관리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운전사의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고 회사가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는지 교통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걱정이다.

    우버, 혁신인가 法 위반인가

    영국 런던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버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일각에선 우버에 대한 수사를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고 비판한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에게 공유경제는 생활이며, 이용자도 날로 확산 추세에 있다는 게 그 근거다.

    부딪치는 것은 규제만이 아니다.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사업자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올 초 프랑스 파리에선 차량 예약 모바일 앱의 확산을 막으려는 택시기사의 폭력사태가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스’ ‘LA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택시 운전사 수백 명이 우버 서비스에 반대하는 파업 시위를 벌이고 우버 차량 10여 대를 부쉈다. ‘LA타임스’는 “택시운전사가 우버 혹은 유사 서비스에 대항한 것이 프랑스가 최초는 아니다”라며 “미국 LA에서도 지난해 여름 시청 근방을 대규모 시위대가 점령했다”고 설명했다.

    우버코리아 “불법 앱 아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다급해진 우버 측이 진화에 나섰다. 우버코리아는 8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의 합법성을 설명했다. 앨런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대표는 “우버를 불법앱으로 규정한 서울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버는 기술 플랫폼으로 한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펜 대표는 “우버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는 정식 인허가를 받은 리무진·렌터카 업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우버에 대한 고발은 오래된 규제와 기술의 충돌에 따른 것으로 규제 당국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버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다.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를 찬성하는 측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기존 규제에 어긋난다는 점과 소비자 보호를 근거로 든다. 이들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양측 모두 자기 주장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버 측은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불법에 해당하는 유상운송행위와 관련해서는 파트너사가 합법 업체니 우버도 합법이란 설명을 반복했을 뿐이다. 택시사업면허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 셈이다. 또 하나 논란거리인 세금 문제에도 우버 매출 대부분이 파트너사에 돌아가고 이들이 적절한 세금을 낸다는 말로 갈음했다. 펜 대표는 “우버를 둘러싼 규제 갈등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과 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옹호 측에서도 소비자 불편에 대해 답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모바일 앱 등으로 현행 콜택시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도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 주말이나 연말에 택시가 부족한 사태는 해결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한 택시 이용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기로 기존 서비스나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아무리 면허제도가 있다 해도 택시기사를 100% 신뢰할 수 없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니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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