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23

2002.02.28

구치소 ‘특별면회’ 아무나 하나

‘특별한’ 사람들이 청탁 힘·능력 과시 … 서울구치소 ‘실세’ 특별면회 쇄도 골치

  • < 윤영호 기자 > yyoungho@donga.com

    입력2004-10-29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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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특별면회’ 아무나 하나
    삽화 하나. 지난해 10월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 수감중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정가에 화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방사장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후 대뜸 물었다.

    “방사장, 그런데 요즘 뭘 하고 지냅니까.”

    “그냥, 이런저런 책이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방사장, 책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옥에서 책 많이 읽으면 DJ(김대중 대통령)처럼 된단 말입니다.”

    삽화 둘. 한 중앙 일간지의 유력 언론인 K씨가 최근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면회했을 때 일이다. 신 전 차관은 MCI코리아 대주주 진승현씨의 로비스트 최택곤씨에게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정해진 면회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한 신 전 차관은 헤어지기 직전 K씨에게 물었다.

    “그런데 K형,나와는 특별한 인연도 없는데 이렇게 면회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씨는 면회를 가기 전 미리 신 전 차관의 의사를 간접 확인했다. 평소 신 전 차관과는 ‘이름이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무턱대고 면회를 갔다간 낭패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차관님, 차관님께 신세진 적도 없고 특별한 인연도 없는 제가 위로해야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진정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신광옥 전 차관은 K씨의 말에 설움이 복받쳤는지 갑자기 K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후문.

    구치소 ‘특별면회’ 아무나 하나
    삽화 셋. 모 경제지 고위 간부 L씨가 최근 후배 이모 기자를 면회할 때 있었던 일. 이기자는 ‘패스21’ 대주주 윤태식씨에게서 자기 회사에 관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8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400주(액면가 5000원)를 200만원에 받은 혐의로 올 1월 초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두 사람이 한참 대화를 나누다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교도관이 L씨를 향해 한마디 던졌다.

    “그런 건 기사화하지 않으실 거죠?”

    L씨가 교도관을 안심시키자 이번에는 이기자가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부 기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사회부 기자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이 다시 끼어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기사를 정확히 쓰실 거죠?”

    이 세 삽화는 모두 ‘특별면회’에서 생긴 일이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

    용자들에게 허용되는 외부와의 교통 수단은 서신과 접견 그리고 전화통화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면회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한’ 사람의 조건으로 깔끔한 시설 등으로 인기 높은 서울 삼성의료원 영안실 예약, 평일의 골프 부킹 능력 등과 함께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들기도 한다.

    법무부 규칙은 미결수의 경우 매일 1회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의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구치(교도)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뤄지는 접견을 흔히 특별면회라고 한다. 정식 명칭으로는 교화 접견이다.

    특별면회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소장의 접견 허가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데서 나온 듯하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3급 이상 기관장, 중앙 일간지 국장급 간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면회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법무부 간부들이나 검사들도 특별면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많이 받는다.

    특별면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면회 간 사람과 면회 대상자가 단둘이 차분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 특별면회를 다녀온 한 인사는 “수감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시에만 교도관 입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별면회 때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교도관이 입회하긴 했지만 교도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사정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실세’들이 많이 들어오면 특별면회 신청이 쇄도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말한다. 이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요즘처럼 정권 실세 등 주요 인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없었다”면서 “권력 무상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신광옥 전 법무차관 등이 ‘진승현 게이트’에 관련돼 구속 수감돼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구감되었으며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또 얼마전까지는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등이 수감돼 있다 풀려났다. 이들 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사 대주주들이 한꺼번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특별면회 신청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수감자의 인간적인 교유의 폭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소 ‘잘 나갈 때’ 인심을 얻어놓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면회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99년 옷로비 사건과 관련돼 구속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했다”면서 “박 의원은 특별면회에 관한 한 각종 기록을 깬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구치소 ‘특별면회’ 아무나 하나
    경제관료들은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극명하게 대비됐다”고 말한다. 현 정권 초기 외환위기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똑같이 구속됐지만 특별면회 신청은 김인호 전 수석 쪽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사람 모두 개혁적인 경제관료로 후배 관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김인호 전 수석의 경우 인간적인 체취가 더 강했다”고 말했다.

    특별면회는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별면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애매해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게 문제다. 특별면회를 할 수 없는 일반 국민의 눈에는 특별면회 자체가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특별면회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98년 건설업자 입찰 담합 수사 때 관련 임원이 구속됐던 H그룹이 바로 그런 경우. H그룹은 임원이 구속된 직후 또 다른 임원이 서울구치소 인근에 방을 얻어놓고 상주하면서 구속된 임원에 대한 특별면회를 계속 신청함으로써 구속된 임원이 하루종일 특별면회실에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면회의 경우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재벌그룹 총수들이 구속되는 경우 해당 그룹에서는 특별면회를 적극 ‘활용’, 총수들이 구치소 안에서 ‘편히’ 지내도록 한다. 그러나 현 정권 때 구속된 H그룹 총수와 김영삼 정권 때 구속된 또 다른 H그룹 총수는 해당 그룹 임원들로부터 각각 판이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영삼 정권 때 구속된 총수는 구치소에 다녀온 후 “사람이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처음에는 구치소 생활을 못 견뎌했지만 어느 정도 적응되자 임원들에게 “혼자서 버틸 수 있으니 면회 올 필요 없다”고 지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후 과거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으니 임원들의 평가가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구속된 또 다른 H그룹 총수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때까지 구치소 생활을 힘들어해 시중들던 임원들이 애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면회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김병문 변호사는 “특별면회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재소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일반 수감자도 특별면회 수준의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교정행정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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