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98

2015.07.27

제도 변화 주시하면 돈이 보인다

자산관리 비용에 영향…비용 줄이면 수익 는다

  •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sg.lee@miraeasset.com

    입력2015-07-27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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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주시하면 돈이 보인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또한 행동경제학에서 ‘계획오류’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계획오류란 처음 계획보다 실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뜻한다. 계획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 예측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인간에게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1960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첫 삽을 뜰 때 총공사비로 700만 호주달러가 책정됐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1억2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설계자인 예른 웃손(덴마크 출신 건축가)의 당초 설계안대로 건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까지 공사했다면, 4500만 호주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첫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제도도 계획오류의 전형적인 사례다. 현재 시점에선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 드러나는 사실은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잘못된 설계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완 조치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관리에서도 꽤 의미 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2015년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

    7월 초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집을 발표했다. 27개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 총 136건을 담고 있는데, 자산관리에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들 내용은 대부분 기존 내용을 보완한 것들이다.



    첫째, 치아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70세로 낮아졌다. 고령인구 증가로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이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정부는 2014년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75세 이상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적용 연령이 70세로 낮아졌다.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개수는 2개다. 1회에 2개가 아닌 개인당 2개다. 적용 비율은 50%. 현재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120만~130만 원가량이므로 이 금액의 절반인 50만~6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틀니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비율인 5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둘째,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기존 40%에서 70%로 늘어난다. 2005년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자금 운용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식형 펀드 같은 투자상품의 비중을 최대 40%로 제한했다. 하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상품의 비중 확대 없이 수익률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 책임지는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퇴직계좌)에 대해 투자상품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만일 100만 원을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한다면, 70만 원까지는 주식형 펀드 같은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산배분의 첫 출발점은 주식과 채권(혹은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의 비중 설정이다. 주식과 채권 비중의 설정은 종목 선택보다 투자 결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식과 채권을 7 대 3으로 자산배분하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가 닥쳐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7 대 3 자산배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변동성은 낮추면서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7 대 3 비율을 유지하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변동성은 더 낮아진다.

    셋째,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적용 방식이 더 유연해졌다. 만일 60세 이후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현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204만 원보다 많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으면 연금 액수가 감액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재분배 기능도 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저소득층에 비해 혜택이 적게 돌아가게 돼 있다.

    제도 변화 주시하면 돈이 보인다
    국민연금 수령, 일부만 연기 가능

    소득이 있더라도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수령을 뒤로 늦추는 것을 말한다.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매력적인 점은 매년 7.2%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만일 5년 연장하면 5년 뒤에는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년 뒤로 연장하면 1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연금 수령액 전부를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7월 29일부터 전액이 아닌 일부분(50~90%)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넷째, 9월부터 실손보험(실비보험)의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 실손보험은 ‘제2 건강보험’이라 할 정도로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 비율이 10% 또는 20%로 차이가 있다. 자기 부담금이란 발생한 병원비 가운데 보험 가입자가 내는 돈을 말한다. 만일 10%짜리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10%인 10만 원이 가입자 몫, 즉 자기 부담금이 된다.

    그러나 9월부터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급여 항목은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자기 부담금이 10%인 상품이든 20%인 상품이든 상관없이 비급여 항목은 20%가 일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 10%인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병원비 1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렇지 않다면, 자기 부담금은 총 얼마가 될까. 급여 항목 50만 원에서는 10%인 5만 원을, 비급여 항목에서는 20%인 10만 원을 내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 관련 제도의 변화가 많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일 터다. 어려우면 정부는 각종 대책을 꺼내기 마련이다. 고령화도 변수다. 고령화가 진척되면 친(親)고령자 정책, 그리고 연금 관련 정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도 변화는 자산관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다. 비용을 줄이면 수익은 늘어난다. 제도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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