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93

2015.06.22

“과속 차량 일부 책임”… 기존 판결 뒤집혀

중앙선 침범 vs 과속, 충돌 사고의 책임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5-06-19 16:36: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과속 차량 일부 책임”… 기존 판결 뒤집혀
    기존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다.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마주 오던 과속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만 책임이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만 전부 책임을 인정해왔던 기존 판례와 달리 과속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상고심(2015다20121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5월 29일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고 내용은 이랬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다. A씨는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지방도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 B씨는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숨졌다.

    B씨 보험사인 H사는 B씨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2012년 11월 27일 A씨 유가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1심에선 원고인 H사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2심에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 2심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B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과속하던 B씨 오토바이가 선진입한 A씨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A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위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 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이다.



    과거 대법원(2000다67464 판결)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 운행 등을 하지 아니했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보는 등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속 차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과속이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한 이유가 됐다 보고,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