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77

2015.03.02

간통죄 사라지자 ‘불륜테마주’ 날다

62년 만에 위헌 결정…간통죄로 기소된 5466명, 재심·형사보상 가능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15-03-02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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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했을 때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왔다. 간통한 제3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무거운 축에 속했다.

    벌써부터 이번 결정을 두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는 ‘간통죄’. 그 뒤로 ‘간통죄’ 고소를 당했거나 실형을 산 연예인까지 원치 않게 연관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그간 사회적으로 간통죄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를 이유로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왔기에 이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폭발적으로 오가고 있다.

    62년간 10만여 명 처벌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란은 전쟁터가 됐다. 2월 26일 오후 2시 이후 사회면 ‘가장 많이 본 뉴스’ 8건 중 6건이 이번 결정에 대한 기사였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 추천 수가 2000건 이상인 댓글들을 살펴봤다.

    “바람둥이들 싱글벙글”(공감 7183건), “불륜들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공감 6361건), “이쯤 되면 미친 게 분명하다”(공감 6581건), “이제 사업 아이템은 모텔이 대세”(공감 5608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간통제 폐지는 좀 아닌 거 같다 진짜”(공감 2444건), “결혼 안 할래”(공감 2300건), “내가 조심스럽게 장담하는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살인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공감 2101건).



    이 같은 댓글 아래로 많게는 200여 건 이상 추가 댓글이 달리면서 누리꾼의 공방이 이어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사회 뉴스 상위권은 간통죄 폐지 관련 기사들이 차지했다. “변호사들 급방긋 ^_____^ 민사소송 넘치겠네”(추천 1448건), “간통이 위헌이라네…. 그럼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내 꺼 같은 너, 니 꺼인 듯 니 꺼 아닌 니 꺼 같은 나… 뭐 이런 거여?”(추천 765건)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이번 발표는 일부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간통죄가 폐지된 2월 26일 2시 이후 콘돔을 비롯한 고무제품을 판매하는 유니더스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전 거래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 장을 마쳤다. 사후피임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현대약품도 전 거래일 대비 9.74% 오르며 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에 누리꾼은 “콘돔·피임약·발기부전제·아웃도어 업체·여행사가 ‘불륜테마주’로 등극할 기세”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최근의 간통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은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돼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형이 확정된 이는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이는 총 54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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