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71

2015.01.12

바로 알면 피해 줄이는 채권 가압류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5-01-12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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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알면 피해 줄이는 채권 가압류
    본래 자산이라 하면 토지 등 부동산(real estate)이 먼저 떠오르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채권의 중요성이 커진다. 최근 민사소송에선 상대방 소유의 채권을 어떻게 가압류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채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 찾아서 묶어놓아야 승소 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치자. 그럼 나는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다. 건설 업무를 발주한 건축주는 보통 공사대금을 후불로 건설회사에 지급하는데 그 채권을 가압류해 미리 묶어두는 것. 여기서 공사 발주자는 내 채무자인 건설회사의 채무자로, 법률에서는 ‘제3채무자’라 부른다.

    채권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줬다면 대여금 채권, 은행에 돈을 넣어뒀다면 예금 채권, 건물을 임대해 점포를 운영했다면 임차보증금 채권이다. 그 밖에도 배당금 채권, 공탁금반환청구권,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압류하는 주식인도청구권 등 무척이나 많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금지하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변제금지 통보를 받은 이후 제3채무자가 돈을 갚는다면 그는 결국 이중변제를 해야 할 처지가 된다. 가압류 신청자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채무에 대해선 변제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증거자료 하면 계약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금융거래 자료, 세금계산서, 사진 등 매우 다양하다. 채권도 엄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금 채권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압류금지 채권의 종류는 예외적이며 쉽게 확인 가능하다.

    가압류 재판의 특징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가압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고, 따라서 가압류 여부 결정 단계에선 아무런 변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법원은 가압류 결정에 더 신중을 기한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가압류 이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소송 진행 기간이 보통 4~6개월 걸려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 법원이 가압류 신청자에게 사전 보증금 공탁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통은 이행보증증권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금 채권처럼 현금에 가까운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라면 신청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요구한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도나 제3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압류를 풀길 원한다면 해방공탁을 하면 된다. 가압류 금액 상당의 현금을 법원에 맡기고,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이다. 가압류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수개월 이후 승소했다면 집행할 수 있는데, 채권 가압류를 해뒀다면 집행이 다소 수월하다.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변경하고, 곧바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져오는 것이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의 직접적인 채권자가 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변제를 수령하는 지위를 얻는 것이다.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을 해줘야 한다. 채권자가 본인뿐이라면 보통 전부명령을 받는 게 좋다. 채권 가압류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사회인이라면 개략적 흐름은 알고 있어야 큰 손해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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