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54

2014.09.15

쉬는 것도 차별 대체휴일제 합리적 대안 필요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9-15 11:5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쉬는 것도 차별 대체휴일제 합리적 대안 필요

    9월 4일 인천국제공항은 추석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 10월 29일 도입한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닷새나 되는 꿀맛 같은 휴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가 사기업체에는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 작은 규모 사업장은 약 66%가 정상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을 ‘휴일’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휴일이란 △첫째, 관공서가 쉬는 날인 ‘공휴일’ △둘째, 특정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쉬는 날로 정한, 각종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칭하는 날 △셋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 등 3가지 의미가 있다.

    보통 직장인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과 국경일을 ‘공휴일’이라 하는데, 이는 엄격히 말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뜻한다. 사기업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란 형태의 근로계약에 따라 휴일이 정해지게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12시간 추가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음)이고, 주 1회 휴일이 보장돼야 한다는 근로계약에 관한 제한사항이 있을 뿐이다.

    사기업체의 경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인 주당 1회의 정기휴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은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휴일로 운영되는 셈이다. ‘일반의 휴일’이란 대부분 법령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지칭하면서, 그날의 다음 날로 각종 기간의 만료일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놓고 있다.

    쉬는 것도 차별 대체휴일제 합리적 대안 필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입구에 대체휴일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위). 같은 날 세종시의 한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이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은 국경일이긴 하나 공휴일은 아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 및 그 전후일로 돼 있다. 추가로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연휴의 다음 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날을 대체휴일로 정해놓고 있다.



    올 추석 연휴는 추석 전날인 공휴일이 일요일인 공휴일과 겹치면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 것이며,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까지 합쳐 닷새 연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체는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추석 연휴 대체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시간 규정이나 주 1회 휴일 지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대체휴일의 실제 적용 상황을 놓고 “누군 쉬고, 누군 안 쉬고”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대체휴일 제도를 민간에는 강제성이 없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률 규정으로 격상해 민간에도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논의도 일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자칫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노사 양측의 진솔한 입장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전례가 되길 기대해본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