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26

2014.02.24

코오롱·부산外大 참사 피해자에 합당한 배상 책임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2-24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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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붕괴사고가 또 발생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에 입학 예정이던 새내기 등 아까운 청춘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곁을 떠났다. 이들의 아픔을 누가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것인가. 지나간 참사를 되돌릴 수 없기에 금전 배상만 가능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참사에는 분명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붕괴된 리조트 시설 소유자와 관리 주체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주최한 부산외대 측도 행사 운영상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리조트를 소유 및 운영하는 코오롱 계열 마우나오션개발과 부산외대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금전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건축물 관리와 행사 운영에서 불법이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관련자는 형사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연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 내용은 사망자에 대한 일실수익과 위자료,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가 될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이들 책임 주체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도 교통사고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배상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이번에 사망한 젊은이들은 일실수익만도 명당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책임 주체가 가입한 보험 내용을 보면 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가 턱없이 적다는 보도가 있다.

    가입한 보험금의 다과(多寡)는 배상책임자의 내부적 경제 부담의 문제일 뿐,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배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코오롱 측과 부산외대 측은 돈을 보태 합당한 액수를 유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 책임 주체는 누구라도 피해자 측에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책임 비율은 책임 주체 간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대학 측은 이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은 물론 별도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상이 아닌 배상이며, 별도 배상은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의무지 호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배상금 문제를 놓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먼저 보낸 부모를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따져보면, 이번 사고는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려 지붕에 쌓인 눈 무게로 건물 붕괴 우려가 누차 보도되던 차에 발생한 인재임이 틀림없다. 무슨 배짱으로 간이건물 지붕에 수북이 쌓인 눈을 그대로 두고 수백 명이나 되는 젊은이를 들여놓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코오롱·부산外大 참사 피해자에 합당한 배상 책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잔해에 깔린 학생들을 한 명씩 구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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