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99

2011.08.08

재산 형성 기여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재산분할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1-08-08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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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형성 기여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B씨(51)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A씨(31)를 만나 2003년 6월 혼인했다. B씨는 A씨가 한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서투르며 생활비를 쉽게 써버리는 데 불만을 느꼈다. 그래서 B씨는 A씨에게 하루 1만 원 정도의 용돈만 줬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다퉜고, B씨는 A씨에게 종종 폭력을 휘둘렀다.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나 다툼은 계속됐다. A씨는 가정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출을 반복했으며, 결국 2006년 1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아이 양육문제로 2008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0년 7월 재차 이혼에 합의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다면 이혼 시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A씨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B씨의 재산 형성에 A씨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녀는 B씨가 양육할 예정이고, A씨에게 현재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지 않는 점에 비춰 A씨에게 부양적 요소의 재산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 외에도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한 부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은 위자료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재판에서는 3년간 혼인생활을 했으나 상당 기간 별거한 채 각자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한 부부에게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서 쌍방의 협력 정도, 가사노동 정도,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유지 관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 재산분할을 하지만, 혼인생활 기간이 짧아 재산 형성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확정이 어렵고 그 분할 액수가 미미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법원이 가사노동 기여도를 과거에 비해 많이 인정하는 것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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