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81

2017.03.29

특집| 4월 위기설의 실체

‘빚’ 관리 잘해야 살아남는다!

이자 부담 줄이는 게 진정한 재테크 …  금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극 이용해야

  • 권소현 이데일리 기자 juddie76@naver.com

    입력2017-03-27 1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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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초저금리 시대와 작별을 고할 때가 왔다. 2015년 12월 근 10년 만에 금리인상 테이프를 끊은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국가들의 초저금리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싼 맛에 마음껏 돈을 빌려 소비하고 투자하던 ‘빚테크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빚테크는 빚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빚을 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의미했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주로 거론되는 빚테크 전략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부채도 자산이다. 빚을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이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일수록 소득과 지출을 감안해 적정 대출 규모를 따져보고, 많다 싶으면 그 즉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통 총부채는 재산의 40%, 주택담보대출은 30%를 넘지 않고, 연간 소득 대비로는 1.5배 수준이어야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부채상환액이 월 순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일종의 룰로 자리 잡았다. 빚이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면 예·적금을 해지하거나 자산 일부를 처분해 갚는 것이 좋다. 특히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에서 악재인 만큼 빚테크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빚을 갚을 때도 순서가 있다.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고, 금리가 같을 때는 소액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또 대출 만기가 가장 빠른 순서로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등급은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특히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는 초저금리 상황일 땐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빚 다이어트 통한 신용도 올리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빌린 돈을 연체 없이 꼬박꼬박 갚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액이라도 연체하면 치명적이다.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도를 갉아먹을 수 있는 대출은 아예 하지 말거나 했다면 빨리 갚는 게 상책이다.

    이동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이런 정보를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동통신요금을 연체했다고 신용평점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내 집 마련용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을 찾기 전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부터 알아봐야 한다. 핵심 포인트는 자신이 정책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 해주는 보금자리론, 일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대출, 전세 수요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체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

    정책대출도 금리가 각각 다르니,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 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 가야 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대출 상품들이 있다. 연소득에 따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사잇돌대출, 바꿔드림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표 참조).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금융사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면 손품, 발품을 팔아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접속해 ‘금융상품 한눈에’ 항목을 클릭하면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어 은행마다 적용해주는 우대금리와 조건을 확인하자. 보통 한 은행과 집중적으로 거래해 주거래은행으로 만들면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우대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

    대출받은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직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뭐가 유리?

    새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은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만일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은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3월 16일 기준 각 은행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차이는 적게는 0.3%p, 많게는 0.6%p까지 난다. 단기간 금리가 0.5%p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바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턱대고 고정금리로 빌릴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았다. 금리가 더 오르리란 전망에서다. 그러나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월별로 보면 오히려 지난해 11월 말에 비해 하락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11월 말 3.55~4.85%였지만 12월 말 3.41~4.71%로 낮아졌고, 올해 1월 소폭 오르긴 했지만 2월과 3월 다시 떨어져 3월 16일 기준 3.43~4.73%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COFIX)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1월과 2월 모두 하락해 두 달간 총 0.08%p 떨어졌다. 코픽스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중순 발표한다.

    따라서 일단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시중금리가 급등할 기미가 보이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한 번에 한해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싼 고정금리 대출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길게 보면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도 일정 부분 떨어졌다 다시 오르기도 하고, 올랐다 잠시 내리막길을 걷기도 한다. 금리가 잠깐 떨어졌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채무조정, 개인파산도 고려 대상

    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 부장은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게 좋다. 조바심을 내기보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나 은행의 대출 특판상품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면 금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별로 소득, 재산, 채무자 여건, 연체채권 특성 등 5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조건이 되면 원금 감면이나 이자율 인하 같은 지원을 한다.

    지금 힘들긴 해도 소득이 있어 조금씩이라도 빚 상환이 가능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보자. 개인워크아웃이라 부르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총 채무액을 조정해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채무 성격에 따라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기도 한다. 단,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면서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1개 이상 금융사에서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자율 인하나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숨 쉴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이 안 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빚이 많고, 사채 등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판단해 기초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최종 5년간 빚을 갚게 하고 남은 빚은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더는 소득이 없거나 빚 액수가 큰 경우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자는 바로 면책신청을 해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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