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56

2016.09.28

법칙으로 通하는 세상

선입견의 후광효과

  • 김규회 정보 큐레이터·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 부장 khkim@donga.com

    입력2016-09-26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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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검사’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감춰진 진실이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파문의 장본인 김형준 부장검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그는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해 장인의 ‘후광효과(Halo Effect)’를 톡톡히 봤다는 뒷말도 나온다.

    후광효과란 사람의 본질을 달리 비춘다는 뜻. ‘후광(後光)’은 부처 머리 뒤에서 비추는 빛, 또는 혜성 꼬리를 가리키는데, 그 덕에 부처의 얼굴이 더욱 인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외모나 지명도, 학력과 같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또는 매력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운 다른 성격적인 특성들까지 좋게 보일 때 사용한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데 부분적인 속성에서 받은 인상 때문에 다른 측면의 평가나 전체적인 평가까지 영향을 받는, 부적절한 일반화의 경향을 뜻한다.

    미국 경제학자이자 ‘미인경제학’의 저자 대니얼 해머메시(Daniel Hamermesh)는 외모가 실제로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1994년 발표한 논문에서 아름다움(pulchritude)과 경제(economic)를 합친 ‘펄크리노믹(pulchrinomic)’이라는 조어를 처음 사용했다.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근로자들의 외모와 보수를 비교한 이 논문에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근로자가 평균 외모의 근로자보다 보수를 5% 더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잘생긴 사람에게 ‘외모 프리미엄’이 작용한 덕분이다. 그러나 후광효과는 일시적 선입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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