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44

2016.06.29

소셜 뉴스

‘그들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06-27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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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막힌 퇴근길. 팀장님의 다급한 문자. 파일 빨리! 빨리! 남은 배터리 1%.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 지난해 직장인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 2015년 한국광고학회 ‘올해의 브랜드 상’을 수상한 한 이동통신사의 TV 광고 문구다. 실제로도 직장 상사나 선후배의 업무 연락이 퇴근 후까지 이어져 많은 직장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퇴근 이후에도 업무의 족쇄는 풀리지 않는 것. 이 같은 업무 족쇄로부터 직장인을 해방시킬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업무 카톡(카카오톡) 금지법’을 6월 22일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퇴근 후 시간을 지켜준다는 이번 법안에 누리꾼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적극 찬성! 퇴근하고서도 전화, 문자로 매일 업무 지시하는 우리 사장 보고 있나”라며 통쾌해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회사가 바쁘면 당연히 집에서도 일해야지, 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급히 연락할 일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실효가 없으리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누리꾼은 “(업무시간 외) 연락을 못 하게 하면 퇴근을 안 시켜줄 듯. 그들(고용주)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며 답답해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법안 발의 자체가 의미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법안의 실효성은 없겠지만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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