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55

2016.09.14

法으로 본 세상

욕한 행위보다 전파성이 관건

모욕죄의 처벌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nswwh@lawcm.com

    입력2016-09-09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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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나없이 고달프다. 짜증이 늘고 마음은 점점 편협해진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이슈를 두고 대화의 장이 펼쳐지면서 사람 간 소통이 늘고 있다. 그런데 소통이 꼭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인지, 지난해 모욕죄 고소가 2만800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5배 증가했다고 한다.   

    형법상 모욕죄 규정을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진실이든 허위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고, 사실관계가 아닌 그저 험담이나 욕을 한 경우는 모욕죄가 된다. “아무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고, “○○새끼”처럼 욕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최근 모욕죄 고소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관련 판례도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애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 반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식이다”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런’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막연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지 않다. 해당 판사의 몫이다.

    남에게 험담이나 욕을 한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히’라는 문구에서 보듯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흔히 ‘전파성’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군부대에서 동료 한 명이 듣고 있는 데서 혼잣말로 상관을 욕한 군인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욕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만약 상관 앞에서 욕을 했다면 군 형법상 상관면전모욕죄에 해당했을 터. 문제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보통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중 한 명을 욕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상관은 없고 동료 한 명만 있는 곳에서 상관 욕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 동료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데서 상대방에게 직접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욕을 들은 사람이 욕한 사람의 동료가 아니라 욕을 먹은 사람의 부모라면 역시 전파성이 부정됐을 것이다. 자식 욕을 퍼뜨리고 다닐 부모는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표현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전파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욕한 것일 뿐이라, ‘전파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어려운 문제다. 자신의 비리 사실이 전파되는 것과 자신에게 누군가가 욕한 것이 전파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듯하다.



    모욕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물론 사회 구성원끼리 서로 욕하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욕한 사람을 일일이 고소하고 처벌하는 것도 전과자만 양산할 뿐 장려할 일은 아니다. 팍팍한 삶이지만 상대방 처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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