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05

..

5년 지나 징수하려면 국세청이 위법성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5-09-14 11:43: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5년 지나 징수하려면 국세청이 위법성 입증해야

    양도소득세의 추가과세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국세청이 불법적 국세 포탈 행위를 밝혀내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5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내야 하는 것일까.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 7년, 10년 등 3가지가 있다. 이 제척기간이 지난 뒤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몇 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추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척기간 5년이 지났지만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월 9일 A씨가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하남시 일대 토지를 2002년 8월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B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6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A씨에게 35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12월 23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법원에서 2012년 11월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11일 기각됐다. 1, 2심은 “A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과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A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납세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A씨는 2002년 8월 B씨에게 매도했으므로 그다음 해인 2003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2003년 6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시작된다.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이 5년 적용되면 2008년 5월 31일까지, 10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3년 5월 31일까지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 이뤄졌을 뿐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하게 하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A씨의 국세 포탈을 입증하지 못해서 졌다는 의미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