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48

2014.07.28

협력업체 대리운전 교통사고 때 보험금 지급해야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7-28 14:0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협력업체 대리기사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월 10일 ㈜LIG손해보험(보험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2648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다. B업체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했고, A씨는 보험료로 매달 6만2000원을 B업체에 납부하면서 대리운전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9년 1월 9일 B업체의 콜업체가 아닌 다른 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 배정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다 이륜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자 B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B업체고, A씨는 C업체로부터 대리운전 배정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A씨를 상대로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업체와 C업체가 협력관계에 있고, B업체와 보험사 사이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A씨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2심)은 “A씨가 B업체와 협력관계가 아닌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실제 대리운전이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 휴대 단말기를 이용해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됐음을 통지했다.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2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어느 콜업체를 통해 배정됐는지보다 그 대리운전기사가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계약에서 운전자명세서에 대리운전기사로 기재돼 보험 가입을 했는지를 중시한 것으로, 대리운전의 실상을 잘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력업체 대리운전 교통사고 때 보험금 지급해야

    대리운전 홍보전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광장 대로변에 전광판을 이용한 차량광고가 줄지어 서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