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45

2014.07.07

사전 예고된 비폭력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7-07 13:1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 나왔다.

    6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노사합의를 거부하자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노조 지회장 최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3심에서 이를 파기한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다. 노조가 파업하는 경우, 회사 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조항이 바로 이것이고 언론은 늘 이를 그대로 보도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 교사들이 벌인 ‘조퇴투쟁’에 대해서 당국은 어김없이 업무방해죄 적용을 들고 나왔다.

    본래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다. 노조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3조),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제39조)고 명시하고 있다. 단, 파업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필수 유지 인력 등을 지키지 않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당국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평화로운 쟁의행위에도 ‘불법파업’이란 딱지를 붙여 처벌을 시도해온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과거 나폴레옹 황제 치하 프랑스에서 노동자 단결을 처벌하려고 만든 죄가 1880년 일본으로 수출됐다가, 식민 통치시기를 거쳐 우리 형법에까지 이식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자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그동안 10여 차례 한국 정부에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원일치로 업무방해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고 법원의 판단도 갈수록 신중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검사와 관료는 물론, 법관들의 인식마저 전근대적 사고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인 것이다.

    사전 예고된 비폭력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수업시간에 거리로 나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월 27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법외노조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법당국은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