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40

2014.06.02

‘아이유 택시’ 형사처벌 ‘no’ 초상권 침해 ‘yes’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6-02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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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택시’ 형사처벌 ‘no’ 초상권 침해 ‘yes’
    일명 ‘아이유 택시’로 유명해진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승객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5월16일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생방송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40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 인기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됐고, 아이유의 초대로 방송에도 출연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승객 B(34)씨 등 2명과 대화를 나누고 이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동의도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방송했으며,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2013년 4월 30일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형사 단독)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원심(2심)에서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선고되자 2013년 12월 18일 상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제3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제14조), 법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 발언을 녹음, 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A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택시기사가 승객과의 대화를 공개하더라도 택시기사는 대화 당사자이며 제3자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위 택시기사는 승객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대화를 생중계할 경우 승객의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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