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37

2014.05.12

人災이자 官災 세월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5-12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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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災이자 官災 세월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배경에는 여객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한국해운조합과 상급기관인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부의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벅찬 기대 속에 신나게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상당수가 아직 부모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차디찬 바다에서 못난 어른들을 원망하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많은 국민의 억장이 무너졌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선사, 선원들의 무책임과 만행이 낳은 인재(人災)이자, 미숙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당국의 선박 안전관리 및 재난구조 시스템이 빚은 관재(官災)로 드러나고 있다. 과연 국가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있다면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이미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참사의 한 원인으로 확인됐고, 구조작업 난맥상도 인정된 만큼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아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의 사업자보험에 가입한 청해진해운 측 보험금은 사망자 1인당 최대 3억50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만일 정부가 먼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미흡하다면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로 탑승객 362명 가운데 29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유족대표단과 협상해 보상금으로 1인당 92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나, 유족 대다수가 반발해 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998년 8월 21일 여객선 선장은 그가 고용된 운송회사에 대해서뿐 아니라 한국해운조합과의 관계에서도 피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장의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지방해양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은 침몰한 여객선 선장의 선박 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감독당국이 서해훼리호가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워온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안전운항 점검을 선장에게 일임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유족은 적게는 1인당 3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7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판결이다.



    人災이자 官災 세월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4월 30일 화물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 씨와 물류팀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은 세월호의 무리한 개조와 과적이 사실인지, 기존 안전검사에서 문제를 확인했는지, 확인한 문제의 시정 여부를 점검했는지, 조난과 구조 과정에서 당국 과실로 피해가 증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상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장래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 총액을 정년까지 계산하는 ‘호프먼 방식’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세월호 피해자 대다수가 수입이 없는 학생이어서 국민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배상액에는 물론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2002년 중국 여객기가 경남 김해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사망자 1인당 위자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억만금을 배상한들 젊디젊은 꽃다운 넋들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는가. 구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촉구해야 할 사건 발생 초기 보험금을 계산해 보도한 방송사가 지탄받은 일도 있다. 착하고 아리따운 넋들의 그 억울한 죽음 앞에 국가는, 돈은, 우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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