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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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시장 망치는 주범

밀어내기 폐해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05-27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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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시장 망치는 주범

    5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종걸, 우원식, 민병두, 이상직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구성원들이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갑과 을로 규정되는 우열적 사회관계와 관련해 말이 많다. 한 예로 일부 대기업의 밀어내기식 판매가 문제가 됐고, 몇몇 지도층 인사의 지나친 행동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인격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지위 고하가 엄격하고, 경제 활동은 자유지만 개인이 가진 경제력이나 업무능력은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채택한 자본주의는 재화는 시장을 통해 적정한 교환가치를 얻는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며, 시장 원리가 작동하려면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법으로 시장 진출을 금지하거나 구매를 강요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밀어내기는 강제구매이므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제6항 제가목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구입 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위는 경제활동이라는 큰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다. 또 그에 걸맞은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공정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규제한다. 그중 독점, 즉 시장우월적 지위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 대기업과 관계있지만, 다른 하나인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과 연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 강제나 배제, 고가 또는 저가로 제한된 사람하고만 하는 거래, 덤핑이나 유사행위 등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반하므로 당연히 문제가 된다. 상대방을 속여 거래하는 것도 잘못이다. 고가나 저가 거래는 제한 없이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정 부류의 사람으로만 제한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염가로 주거나 경품을 줄 때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줘야 한다. 거래에 수반해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인력지원 등 비경제적 특혜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

    한편 염가라 해도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충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옆 빵집에 충격을 주려고 갑자기 빵값을 절반으로 낮춰 계속 판매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겠지만, 자동차회사가 추첨을 통해 고급차 10대를 1원에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기 힘들다. 경쟁 자동차회사가 자동차 10대 정도에 경영압박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들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비교적 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법규정을 만들었다고 현실까지 그렇게 마무리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독점을 우려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조각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그렇더라도 거래가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우면서도 적정한 재화 분배는 절대적 가치다.

    경제 주체의 노력에 대해 시장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경제 주체는 시장에 참여할 마음이 조금씩 사라진다. 그와 반대로 합당한 평가를 해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참여한다. 시장은 값을 결정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자체도 선택의 대상이다. 매력적인 시장이 있다면 매일 가고 싶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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