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80

2013.03.25

‘노예제 폐지’…다수결 원칙의 성과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03-22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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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제 폐지’…다수결 원칙의 성과
    최근 개봉한 영화 ‘링컨’에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폐지를 위한 수정헌법 제13조를 통과시키려고 반대파인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사실상 매수한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 같은 의지와 인내로 뜻을 이룬다.

    미국 최초 헌법은 독립전쟁을 겪으면서 제정한 것으로, 대부분 연방정부 구성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건국과 동시에 미국은 기본권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 나갔다. 단, 우리나라와 달리 기존 헌법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이라는 용어보다 ‘증보’라는 표현이 오히려 잘 맞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자유에 대한 것이고, 이후 ‘증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숫자를 부여했다. ‘노예제 폐지’와 ‘형벌을 제외한 강제노역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은 이에 따라 제13조가 됐다.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의원 2/3 동의가 필요하다. 링컨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영화 ‘링컨’의 줄거리다.

    의사 결정에서 민주주의는 인간 본성에 가장 반하는 제도로, 그리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결정이 빨리 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결과물이 어정쩡해 그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이유는 민주국가가 이룩한 성과 때문이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대체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링컨 대통령이 사망한 후 미국은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며 전쟁으로 갈라진 남북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일반인은 물론, 법조인이나 정치인에게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매우 가벼워 깜빡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제1항은 직권상정을 하려면 국회의원 3/5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현행 국회법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개정안을 반영한 것)을 건드리지 않고 여야가 정부조직법에 대해 합의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역시 타협에 의한 것이어서인지 결과물이 쏙 마음에 들진 않는다.

    국회법을 지켜낸 성과는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민주주의가 인간 본성에 반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에 의한 통합을 피부로 느끼려면 또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노예제 폐지’…다수결 원칙의 성과

    영화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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