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79

2013.03.18

관상학 통한 비하와 명예훼손

“바람기 많게 생겼어” 처벌 못 한다고?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03-18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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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학 통한 비하와 명예훼손
    각종 통신망 발달로 우리는 요즘 정보와 소통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사안이나 현상 또는 인물에 대한 의견 표명이 쉽게 이뤄진다. 다수가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인터넷상에서 이해가 얽힌 개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인상 비평, 험담 등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 송사도 줄을 잇는다.

    최근 타인 관상에 관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남에게 욕하고 저주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대화 중 상당 부분은 타인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나 평가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욕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명예훼손죄 대상이 되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경우다. 사실관계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허위사실일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다. 사실관계 없이 단순히 욕을 하거나 경멸적 감정, 비하적 평가 또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모욕죄 대상이 될 뿐이다. 예를 들어 “멍청해서 사기나 당하고 이혼도 당했다”고 하면 명예훼손 발언이고, “나쁜 년” “사기꾼 년”이라고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판결의 경우, 인터넷 카페에 “얇은 눈썹은 인정 없고 형제간 우애가 나쁘다는 뜻” “코가 퍼져 있어 바람기가 많다” 등 상대를 비방하는 관상학적 의견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실제로 바람기 많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상학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관상학적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관상학적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나쁜 인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사실관계라 할 수도 없을 듯하다.

    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공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어야 한다. “없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 사람끼리 타인을 대상으로 좋지 않은 풍문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정된 자리에서 상대를 욕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쪽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



    또 하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훼손 대상자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 막연히 “경기도민은 ·#51931;·#51931;다”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에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 실명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거나, 누구나 ID를 통해 해당자 사진 및 거주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객관적으로 명예가 실추된 특정인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접근성과 전파성이 강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기 때문이다.

    한 번 실추된 명예는 주워 담기 어렵고 그 고통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명예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또한 존재한다. 몇 년 전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웠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 명예권 간 대립 문제는 지금도 법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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