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73

2013.01.28

신연금저축 노후 대비에 딱!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 가능…연금수령 세테크 전략도 필요

  • 김양규 헤럴드경제 경제부 기자 kyk74@heraldcorp.com

    입력2013-01-28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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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금저축 노후 대비에 딱!
    2013년은 연초부터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인구 고령화로 노후 소득이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 60세 연장,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기업은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세금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소득공제는 저금리 시대에 유리한 세제 혜택이다.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는 비과세 금융상품의 혜택(이자소득세 15.4% 면제)이 크지만, 반대로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이자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더라도 큰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반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율(6~38%)에 따라 환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수익률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리과세 한도 반드시 확인을

    소득세율이 15%(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을 납입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15만 원 이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자가 10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한다(이자 100만 원×15.4%=15만4000원).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높으면 장기간(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소득공제 혜택보다 커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납부액 전체를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이 가입하기 쉬우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상품일 것이다. 100세 시대에 대비하려고 2013년 세제개편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강화했으니 금융상품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사람은 신(新)연금저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중요했지만,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 수령에 따른 세테크도 소득공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연금저축 제도에서는 연금계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연금소득세를 적용했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수령 한도를 도입하면서 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5.5%)가 아닌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한다. 따라서 노후 소득으로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납부시점의 소득공제 외에도 연금수령 한도를 확인하는 세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70세 이후까지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며, 편중 수령을 막으려고 연간 수령 한도를 55세부터 총액의 1/15로 제한한다. 연금수령 한도는 55세부터 1/15을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14, 1/13과 같이 늘어나 70세가 되면 남은 적립금을 일시에 찾을 수 있다. 연금을 15년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수령 시작 시점을 55세보다 늦게 잡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연금수령 시작 시점에 세제상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 원(매달 50만 원)에 불과하던 분리과세 한도가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간 1200만 원(매달 10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한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같이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

    신연금저축 노후 대비에 딱!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지난해까지는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하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받는 사적연금이 2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에서만 매달 100만 원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기존 연금저축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가교연금(架橋年金)으로 활용했지만, 신연금저축에서는 분리과세 한도 확대로 평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는 점도 연금수령 시작 시점에서 중요한 세테크 전략이 될 수 있다. 개편된 연금소득세는 70세 이전에는 5.5%로 기존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4.4%를 적용하며 80세 이후부터는 3.3%를 적용한다. 나이가 들수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작을 늦게 하거나 80세 이후 연금액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세테크가 가능하다.

    2013년 세제개편에서 연금저축의 의무 납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서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그리고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언제든 소득공제 한도까지 납부할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가 더 쉬워졌다. 저금리 시대에 은퇴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노후 대비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연금저축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30~40대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저금리 시대를 헤쳐나갈 1석2조 금융상품이다. 연금수령 시작 시점의 세제까지 꼼꼼히 따져 저금리 시대에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신연금저축 노후 대비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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