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35

2012.04.30

가계 자산 커진 만큼 나누는 몫도 늘어나

이혼 시 재산분할 요구 증가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khr@lawcm.com

    입력2012-04-30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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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자산 커진 만큼 나누는 몫도 늘어나
    가수 나훈아 씨가 이혼소송 중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에서 굴지의 병원을 운영하는 한 부부도 거액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단순 이혼보다 재산분할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부동산 가치가 커지면서 일반 가정의 재산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분할 대상이 늘어난 점이 또 다른 이유다.

    서울의 경우 집 한 채가 보통 수억 원에 이르고, 강남에는 10억 원이 넘는 집도 많다. 집만으로도 큰 재산이라 이혼하면서 당연히 분할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고, 법률적으로는 분할을 인정하지 않던 재산이 최근 분할 대상이 되면서 분할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법원의 경향이 그렇다.

    논리적으로 보면 부부 두 사람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하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제삼자가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부생활이 장기간 유지됐다면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8스111 결정).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높아진 것도 재산분할 소송이 증가하는 데 한몫했다. 과거에는 가사노동을 가사도우미 정도의 가치로밖에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내조라는 종합적인 측면지원으로 평가하면서 배우자가 벌어오는 경제 소득 절반 정도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 영향으로 요즘은 전체 재산의 절반 정도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분할의 또 다른 편익도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신의 재산을 찾아오는 것이라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액수가 크더라도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부부 어느 한쪽의 채권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 등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파악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재산 상황을 알아내는지가 관건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므로 경험과 끈기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혼에 대비해 회사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아예 차명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계 자산 커진 만큼 나누는 몫도 늘어나

    가수 나훈아 씨가 지난해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산분할 빈도가 늘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또는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잃었다.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닌데도 재산분할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언론과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요즘 이혼은 재산분할을 함께 하는 것이 대세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았다며 자식이 다 컸으니 이혼하겠다고 나서는 여성이 느는 것을 보면 곧 부계사회가 종언을 고할 것 같다. 지금껏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살렸다고 생각해온 남자라면 당장 가족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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