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7

2011.05.16

공익활동 수익사업 올바른 방향 제시

한울회계법인 오종원 회계사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입력2011-05-16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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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수익사업 올바른 방향 제시
    사람이 태어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개인 간, 기업 간 거래 구분 없이 돈이 움직이면 세금은 늘 따라붙는다. 공익을 위해 만든 비영리법인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울회계법인 오종원(37) 회계사는 비영리법인 세금 분야 전문가로 국세청,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등에서 강의했다. 그는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세법 전문 회계사’로 유명하다.

    “흔히 비영리법인은 자금 지출만 투명하면 세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도 공익활동에 필요한 돈을 부동산 임대 등 영리 목적 활동을 통해 마련하는 수익사업을 합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세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부금공제 제도도 챙겨야 하죠.”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만큼 세금을 잘 납부했는지, 법인 설립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세무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이때 그는 비영리법인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그 돈으로 더 활발히 공익사업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그도 초창기에는 영리법인 중심으로 세무회계 자문 업무만 하다 보니 간혹 비영리법인이 자문해오면 스스로 이해가 부족해 벽에 부딪히곤 했다. 다른 전문가에게 물으려 해도 ‘큰 돈’이 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이가 드물었다. 결국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비영리법인 관련 세법뿐 아니라 여러 세법 개정 내용, 그것과 관련한 주요 판례, 국세청 행정 해석은 매주 최신 개정사항을 숙지하려고 공부합니다. 제가 빈틈없이 잘 알고 있어야 자주 바뀌는 데다 어렵기까지 한 세법을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수강생들이 저의 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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