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25

2010.03.02

취업 시기와 연봉이 상환 금액 결정

학자금대출, 신청에서 상환까지 시뮬레이션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최윤영 인턴기자 연세대 교육학과 4학년

    입력2010-02-24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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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시기와 연봉이 상환 금액 결정
    2010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평생 가족만 바라본 전업주부 어머니, 졸업 후 취직이 불분명해 프리터족으로 살아가는 형, 그리고 사립대 공대생 4학년이 되는 나. 올해도 지난해처럼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등록금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귀를 사로잡는 뉴스를 접했다. 정부에서 새로운 학자금대출을 실시한다는 것. B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돈 갚는 걱정을 안 해도 되며, 취직 후 돈을 벌면 그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라 했다. 드디어 이번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시행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 자격, 대출 한도와 범위, 상환 방법 등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려운 용어 탓에 한 번 봐서는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 이번 학기에 얼마를 빌리면 취업 후 몇 년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예시라도 나와 있으면….

    2010년 첫 학기 등록금으로 600만원을 빌리고, 다음 학기도 60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한 2010년 학자금대출 확정금리는 5.7%. 대출원리금 상환은 언제 취업했으며, 연봉이 얼마인지가 관건이다. 2011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면, 2012년 6월30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7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첫 직장에서의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9년 1592만원)를 고려한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때문에 상환이 시작된다. 졸업 후 바로 취직을 못했을 경우, 상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2010년 1학기 때 대출받은 600만원의 이자는 2012년 상반기까지 총 5학기(2년6개월) 동안 붙는다. 2학기에 대출받은 600만원은 이자가 4학기(2년) 동안 붙어 총 대출원리금은 1353만9000원이 된다.



    총 대출원리금 합계

    1200만원+[600만원×(5.7%÷2)×5+600만원×(5.7%÷2)×4]=

    1353만9000원

    소득이 생긴 이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상환액은 상환기준소득에서 초과된 연봉 중 20%를 계산한 값이다. 단, 나의 소득과 상환기준소득 모두 공제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즉, 2400만원에서 공제금액을 빼면 1365만원이고, 2010년 상환기준소득 1592만원에서 공제금액을 빼면 678만원이다.

    첫 1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

    (1365만원-678만원)×20%=

    137만4000원

    137만4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1만4500원. 상환을 시작한 후에도 대출원리금에 이자가 붙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달 11만4560원씩 자그마치 173개월(약 14년5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 단, 이 계산에는 나의 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고, 금리가 5.7%로 동일하며,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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