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5

2008.03.04

국제갤러리 2004년 특별 세무조사 받았다

삼성 측과 미술품 거래 전 … 외환관리법 위반·탈세 혐의 조사 후 7억원 추징당해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08-02-25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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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갤러리 2004년 특별 세무조사 받았다

    서울 사간동에 자리한 국제갤러리.

    현재 삼성비자금으로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랑은 ‘서미갤러리’와 ‘국제갤러리’다. 서미갤러리가 ‘행복한 눈물’을 구매 대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유명세를 탄 반면, 국제갤러리와 삼성의 거래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삼성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이하 특본)는 삼성 돈 110억원가량이 국제갤러리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돈의 출처는 대부분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였다. 비자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서도 10억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특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삼성 특검도 국제갤러리에 들어온 삼성 자금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갤러리는 2006년 중반부터 삼성 측과 ‘거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 미술품을 구매 대행해주던 서미갤러리가 해외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자 ‘주거래처’를 국제갤러리로 바꾼 것. 시사월간지 ‘신동아’ 3월호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국제갤러리의 미술품 거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4~2005년 400억~500억원대에 불과하던 국제갤러리의 수입 미술품 총액이 2006년 1600억원, 2007년 1700억원으로 늘어난 것.

    이런 가운데 국제갤러리가 2004년 이미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관심을 끈다. 검찰 등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제갤러리는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외환관리법 위반, 탈세 등이 조사 이유였다.

    문제는 당시 조사를 맡았던 곳이 ‘특명조사국’이란 명칭으로 더 유명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하 조사4국)이었다는 점.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이나 탈세 신고가 접수된 기업 등에 대한 ‘심층조사(과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는 (검찰 등 상부기관의) 하명에 의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추징금 외 법적 처벌 없어 이례적 결과

    당시 국제갤러리는 이 조사로 7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예상됐던’ 외환관리법 위반 등과 관련된 법적 처벌은 없었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환관리법 위반의 경우 추징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소 규모의 갤러리에 대해 국세청이 심층 조사를 벌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의 조사가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된 시점이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나온 시점, 그가 언론 등을 통해 처음으로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점과도 비슷하다는 점은 진한 여운을 남긴다. 과연 감춰진 진실은 있는 것일까.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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